[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군 댓글공작 관여’ 김관진 징역 7년 구형, 정치군인으로 이명박 박근혜 시절을 관통하며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의 결심공판에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로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이 벌인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결심공판에서 “자의적으로 상대를 ‘종북세력’으로 단정지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군의 역사적 과오를 반복했다”고 말했다. 함께 검찰은 또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2800만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임 전 실장, 김 전 기획관과 공모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약 9000회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검찰은 “누구 하나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며 “부대원의 일탈 행위였다고 말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군의 역사적 과오를 반복했다”며 “다시는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이 본 사건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헌정사에 군이 정치에 관여했던 것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1987년 민주항쟁 후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명문화됐다. 비상사태가 아니면 군은 민간에 침입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김 전 장관 등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본건 범행을 부하에게 지시하고, 특정 응시자의 사상검증을 실시해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배했다"고 설명했다.

‘종북 세력’에 대응한 것이라는 김 전 장관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종북'의 개념은 정부나 대통령, 보수세력을 비난하면 모두 종북에 해당할 정도로 모호하다"며 "이 같은 사람들이 실제 북한의 사주를 받아 비판한 것인지는 엄격히 규명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하지만, 김 전 장관 등은 자의적 기준으로 종북이라 단정하는 오만하고 고압적인 발상을 했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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