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지 1년 5개월 만에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게 됐다. 전·현직을 통틀어 사법부 수장이 범죄혐의로 기소되기는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다.

▲지난 1월24일 새벽 서울 구치소앞

검찰은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 하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에 적시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40여개 안팎의 공소사실을 담을 예정이다. 주요 혐의는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과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 등을 두고 이뤄진 ‘재판거래’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 법관사찰 및 판사 블랙리스트 ▲ 공보관실 운영비를 통한 비자금 3억5,000만원 조성 등이다.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넘게 진행해 온 사법 농단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며 이들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도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사법행정권 남용의 실무 총책임자로 지난해 11월 먼저 구속기소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추가해 기소할 방침이다.이번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백여 명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도 곧 결정할 방침이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