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협의회와 가습기참사전국네트워크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에 폐질환 중심 피해인정과 단계구분 근거 등을 각각 해명하라고 요구하고 지난달 31일 나섰다.

‘2018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대회’를 열었다. 가습기살균제는 전신 독성으로 그 증상이 수천가지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판정기준에 제시된 가능성의 근거가 왜 말단기관지 폐섬유화에만 한정하는 것이냐는 등의 이유에서다.

“폐질환 중심 피해인정과 단계구분 근거 등을 각각 해명하라!” 이날 행사는 이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에 대한 추모 및 헌화, 피해자 결의, 활동경과 보고, 추진경과 발표 등으로 이어졌다.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이하 환노연)과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등 시민단체들이 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소공로에 위치한 특조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관련 문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환노연 박혜정 대표는 “국가의 독극물 관리실패와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추구로 희생양이 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사망자만 1천 384명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피해 신청자의 92%가 넘는 피해자들이 아직도 피해자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극물이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버젓하게 제조·판매되는 것을 방치했던 정부는 2011년 가습기살균제가 피해원인임을 인정하고도 폐질환 중심적 피해판정기준을 세우면서 또 한 번 피해자의 분노를 샀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특히, 잘못된 판정기준을 고집하면서 차별적 보상과 배상을 정당화하는 단계를 설정하여, 피해자는 그 단계구분기준에 또 한 번 분노했다”면서 “처음부터 노인과 기저질환자를 배제했고, 아직도 명확하지 못한 판정기준과 재심판정에 대해 피해자는 분노를 넘어 자포자기”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런 상황에 특조위는 무얼 하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특조위인가?”라며 거듭해 따져 물었다.

박혜정 대표는 이 같이 따져 물은 후 “가습기살균제가 전신독성으로 그 증상이 수천가지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판정기준에 제시된 가능성의 근거가 왜 말단기관지 폐섬유화에만 한정하는 것인가?”라면서 “피해판정 기준과 인정기준을 별도로 만들어 법적 피해자와 인정자를 별개로 구분하는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해명을 요청했다.

계속해서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 참여 및 1차 폐손상위원회 소속으로 단계판정에 참여하고 환경노출조사 요원을 했던 사람들의 명단과 그들의 현재 활동 영역을 공개하라”면서 “2002년 1월 1일부터 전산으로 임상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도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개별피해자가 직접 임상기록을 제출하라는 요구하는 환경부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특조위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해명을 요구했다.

이어 “전문가 연구용역, 환경노출조사 용역, 의료 용역, 피해자 찾기 용역 등에 대한 2011년부터 실시한 연도별 각 연구 용역예산과 내역 등을 공개하라”면서 “정부가 전체 피해신청자에게 공청회, 간담회 문자를 지난 9년간 단 한 번도 발송하지 하지 않았고, 몇몇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매달 정기적인 피해자 워크샵을 통해 대표 톡방이나 밴드에 공개하면서 소수의 피해자로 마치 전체 피해자를 대변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가습기살균제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면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 특조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단 한명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특조위는 성실하게 답변하면서 신뢰를 받아야지만 국민적 의혹해소와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불신과 의혹을 갖는다면 그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도 신뢰받지 못할 것이다. 특조위가 적극 해명하고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해야 피해자들과 국민이 지지하고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송운학 상임대표는 “특조위가 먼저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 스스로를 피해자로 확신하여 신고한 2018년 9월 16일 기준 6,138명 중에서 왜 5,233명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줄 수 없는지 보고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다행히 20대 국회들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특위가 진행됐고 가습기살균제구제특별법도 제정됐다. 이어 “무언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 극소수만 피해자로 인정받는 상태에서 그 누가 신고하려고 하겠는가?”라고 물으면서 “약 100여개에 달하는 참여 단체들의 의견과 역량을 모아 조만간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조위가 2018년 9월 16일 기준으로 작성한 통계라는 단서를 달아 특조위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에 따르면, 94년부터 2010년까지 약 17년간 43개 종류, 총 998만여 개 제품이 판매되었다.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2016년 12월 인구(5,170만)의 6.7%인 346만여 명이었다. 이 중 임신부 가족 342만여 명과 7세 이하 아이 가족 등을 고려한다면, 총사용자는 401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이후에 그 전에는 멀쩡했던 사람이 건강피해가 발생해서 병원치료를 받은 자가 약 23~26만여 명, 과거질환이 악화되어 병원치료를 받은 자가 약 15~18만여 명, 병원치료를 포기한 자가 약 11~12만여 명 등 총 49~56만여 명을 건강피해자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1.1~1.2%인 6,138명이 피해자로 신고했고, 607명만이 정부 인정피해자로 판정되었다.

즉, 전체추정자 중 0.11~0.12%만이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기업기금 대상으로 인정받아 단돈 몇 푼만을 지원받은 299명을 포함해도 0.16~0.18%인 906명만이 피해에 대한 배·보상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삼풍백화점 붕괴와 대구지하철 화재 및 세월호 침몰 사건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3대 사회적 참사라고 알려져 왔다. 하지만 외신은 사망자가 1,384명에 달하고 피해자가 49~56만여 명에 달하는 가습기살균제 사고야말로 세계 최악의 ‘바이오사이드 참사’라고 전하고 있다. 한편, 현재 사회적참사특조위가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 채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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