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ㆍ시공사 대표, 알선 브로커, 신협 대출담당, 신탁사 직원 등 23명 검거

부산금정경찰서(서장 정성학) 수사과는 대규모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빙자하여 신협에서 153억 원을 부정대출 받아 편취한 시공사 대표 피의자 A 씨(57세) 및 이를 공모한 시행사 대표, 브로커, 신협 대출담당 직원, 신탁사 직원 등 일당 23명을 검거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1일 기소 의견 송치했다.

피의자 A 씨 등은 ‘13. 12. 19. ~ ’15. 7. 28. 경기 가평군 상면 및 하면에 9,400평 부지에 45세대 고급 한옥 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제 매수 의사가 없는 명의대여 성 14명을 위 한옥 주택을 매입할 분양받은 사람으로 내세워 부산 oo신협에 위 수분양자 명의로 153억 원을 사기대출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피의자 A 씨 등은 사업부지를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1인당 1,500~3,000만 원씩 명의 대여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분양 명의대여자 14명을 모집한 후, 이들을 부산지역으로 위장 전입시켜 1인당 한옥 주택 2~4채씩을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부산oo신협으로부터 1인당 평균 11억 원씩 무려 153억 원을 한옥 주택 매입 중도금 명목으로 부정대출 받았다.

피의자 A 씨 등은 대출 브로커 B 씨(44세)의 알선으로 신협 및 신탁사 직원의 대출실행ㆍ신탁자금 집행의 편의를 제공받아 위와 같이 153억 원을 부정대출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공사비 등을 부풀려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8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고, 대출 브로커 피의자 B 씨는 위와 같이 부정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시행사 측으로부터 1억3,500만 원을 수수하였고, ooo신탁(주)부장인 피의자 C 씨(50세)도 신탁자금 집행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시행사 측으로부터 4,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사기대출” 수법을 통보하고 주택사업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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