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재직시절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다는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판이 오는 14일 재개된다. 함께 기소된 대장동 개발건과 검사 사칭 건 재판은 앞서 3회의 재판으로 심리가 일단 끝난 상태에서 증인이 많고 상황이 복잡한 이 건 첫 재판이 이날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17일, 오후 1시50분 법원 출석후에 늦은 저녁 7시48분 법원에서 나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모습

그런데 이 복잡한(?) 재판을 앞둔 이재명 지사에게 재판 시작 전부터 유리한 정황이 나타나 관심을 끈다.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 의심자의 시·군·구청장, 강제입원 가능"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11일 노컷뉴스는 이와 관련,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재직하던 2012년 경기도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을 입수 보도하면서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친형 이재선씨의 강제입원 건을 검토하며 복지부에 질의했고 당시 복지부는 단서를 달아 ‘가능하다’고 답변했음을 지적했다.  

이날 보도한 노컷뉴스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2012년 이 지사의 친형 재선씨의 입원 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와 보건복지부에 정신질환자의 입원절차 등과 관련한 질의를 했고, 답변을 받았다.  

즉 성남시는 2012년 9월 18일 '정신보건법관련 질의'란 제목으로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어 정신질환자의 입원절차에 대한 정신보건법상의 규정을 경기도 법령 등의 질의응답처리규정 제4조(질의체계 등)에 따라 질의하니 조치해 달라'면서 경기도에 관련 질의서를 보냈다.  

이때 성남시는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절차와 관련해 자의입원(제2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24조),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제25조)을 허용하고 있다”며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나 환자 본인이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본인의사에 반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지'를 물었다.  

또 '25조(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의한 사유, 요건, 절차, 형식을 모두 갖춘 경우 시·군·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정확한 진단을 위해 2주 기간 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바, 이때 환자 본인이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때 성남시는 2가지 내용의 질의를 하면서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다'는 자신들의 판단 의견을 첨부했는데, 이 공문에 대해 경기도는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다'는 성남시의 판단 내용을 수용한 의견을 달아 보건복지부에 시와 동일한 내용의 질의를 발송했다. 그리고 경기도의 해당 공문을 접수한 보건복지부는 4개월여 후인 2013년 1월 9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해당 질의에 대한 회신을 했다.  

노컷뉴스가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복지부는 회신문에서 판례를 첨부해 '정신보건법 제24조 및 제26조에 의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정신질환자 본인이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재직 당시 복지부가 보낸 답변 내용의 결론만 보면 성남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강제입원이 가능하다'는 긍정적 답변을 들은 셈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단서조항인 정신보건법 제24조 및 제26조에 의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이란 문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검찰과 이 지사 측은 이 부분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즉 법 26조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에서 성남시가 법 조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에 대한 대립이다.  

이에 법원이 자치단체장의 행정행위 중 전문의 진단과정의 적법성을 두고 다투는 검찰과 이 지사 측의 논리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가 관건이다.  

검찰은 재선씨 강제입원과 관련해 전문의 진단 과정이 없었다는 것으로, '대면진단' 없이는 어떤 이유에서든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없다고 보고 이 지사를 기소했다.  

그러나 이 지사 측은 환자와 보호자의 반대 등 대면진단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구 정신보건법 25조 3항의 입원을 통해 강제입원을 우선시 하고 '대면진단'을 나중에 하는 것이 맞다고 말한다. 즉 본인이나 보호자의 반대라도 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인지 진찰을 하기 위한 강제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고로 구 정신보건법 25조 3항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자에 대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입원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점이 인정된다면 이 지사의 행위는 적법한 행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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