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푸른치과 진료중단

2019년1월31일 전남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당 조합) 명의로 운영중이던 푸른치과의원 김상록 원장의 직원 체불임금과 거래처 대금이 미지급되면서 갑작스런 진료 중단으로 치료중인 환자들을 충격으로 몰아넣고 환자들의 진료권을 박탈하여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푸른치과의원 양도.양수 조건은 총 3억7천만원에 계약금 1억9천5백만원으로 정했지만 출자금이 부족하여 계약금을 지불할 수 없으므로 양수계약의 효력은 합의에 따라 기한을 정하지 않고 조합이 계약금을 마련하여 지불하는 때로 합의를 하여, 4월 11일에 당 조합의 명의로 운영하게 되었다.

 

3개월 후 당 조합의 발기인대표와 이사로 참여하면서, 무리하게 계약금 이행을 요구하였다.

당 조합이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 병원 재정과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고 조합의 어떠한 관여도 없이 개인병원으로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당 조합은 푸른치과의원의 폐업을 통보하였으며, 인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임원들의 무능을 이유로 퇴진을 주장하고 조합의 제8차 이사회가 불법이며 이사장이 출자금을 횡령하였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들을 유포하여 조합원등을 선동하고 불신을 조장하였다.

 

김상록 원장은 가족을 앞세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된 SNS상에 당 조합에 관한 허위사실들을 공지하고 조합원 자격도 없는 가족을 대의원대표로 사칭하여 임시총회 개최공고를 하여 당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고 당 조합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조합과 임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선량한 조합원들을 탈퇴하게 하여 당 조합의 근간마저 흔들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푸른치과의원 피해대책위원회는 환자들의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안에 대체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환자들의 진료와 진료비의 환불, 정산에 있어서도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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