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이용시설 설치 사례. 사진=서울시

[뉴스프리존=서울 장효남 선임기자]서울시가 버려지는 빗물을 활용하기 위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90%를 개인과 학교 및 공동주택 등에 지원한다.

개인의 경우 크기에 따라 최대 240만원, 학교 및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신청자는 설치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빗물이용시설은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저장탱크에 모아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모아진 빗물은 텃밭에 물을 주거나 마당을 청소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수돗물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

서울시가 2007년부터 빗물이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4억6400만원을 배정해 소형 빗물이용시설 120개소, 학교 및 공동주택에 10개소를 지원한다.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신청서류를 작성해 해당 자치구 및 서울시에 13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소형 빗물이용시설은 자치구에서 적합성을 검토한 후 서울시에서 지원대상을 확정하게 된다.

학교 및 공동주택의 경우 4월 30일까지 서울시로 접수 후, 5월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10개소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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