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지자체선거 선거홍보물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 적시한 것 대구지방법원 재판부 “지자체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 했다고 판결했고 200만원 벌금형 선고''

대구지방법원 전경 / 사진 = 고경하 기자

[뉴스프리존,대구=고경하 기자]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손현찬)는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교육감에게 선거법위반사범으로 자격상실에 해당하는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음은 지난 2018년 지자체선거법 위반사범으로 고소 된 피고소인 강은희 대구교육감 선고 공판의 주문 요약이다

피고소인 강은희 후보(55세)는 선거홍보물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 적시하여 1심 대구지방법원 재판부가 “지자체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 했기에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는 피고소인 강은희 후보 측이 항소하지 않고 수용하면 이 형이 확정되고 강은희 교육감은 대구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대구지방법원 재판부 형사11부(재판장 손현찬)는 “교육자치법 제46조 3항의 취지는 교육이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강은희 후보는 자신이 소속 된 특정 정당(새누리당,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홍보물에 적시하여 10만 부를 배포함으로 지자체선거에서 유리하게 여론이 작용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재판부 형사11부(재판장 손현찬)는 “피고인 강은희씨 행위는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에 미친 영향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대구교육감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지난해 6월13일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 대구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 쪽은 그해 2018년 4월30일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 이라고 적시한 선거홍보물 10만부를 만들어 대구지역 유권자 시민에게 배포했다.

또 그해 2018년 3월2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면서 게시판 등에도 같은 이력을 게시했다.

이는 교육자치법 제46조 3항에는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7회 지자체부정선거사건을 수사한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해 2018년 11월 강은희 대구교육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 김성동)는 지난해 12월 강은희 대구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새해 2019년 1월 14일 결심 공판에서 담당 검사는 강은희 대구교육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교육자치법에서 선거와 관련한 사안은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최종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2012년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정부시기에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냈다.

지난해 2018년 6월 13일 대구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강은희 후보는 40.73% 득표율을 얻었다

그 당시 경쟁후보였던 김사열 후보(38.09%) · 홍덕률 후보(21.16%)를 누르고 근소한 차이로 당선했다.

대구교육감 단체장선거가 불법선거 시시비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여성가족부장관 출신 강은희 후보는 자신의 정치경력을 공개적으로 알렸다.

이에 경북대학교 총장선출 선거에서 1순위로 당선한 교수 출신 김사열 후보는 의도하지 않는 악영향을 받아 상대 강은희 후보와 표차는 대구광역시 250만 시민 중에 불과 3만61표(2.64%)의 근소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부당한 제7회 지자체선거결과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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