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임재훈 의원

[뉴스프리존=손성창 기자] 카드 수수료 결정권한 가맹점에 환원되어 권익보호·시장자율에 의한 수수료 인하가 유도되고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 의무 위반하면 강력한 처벌로 공동이용제도 실효성 확보될 전망이다.

임재훈 의원(바른미래당)은 카드 수수료 결정권한 가맹점에 환원하여 가맹점 권익보호하고 시장자율에 의한 수수료 인하 유도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1999년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제도가 의무화된 바 있으나, 2001년 신용카드가맹점 공동망 이용이 자율화되면서 현재 대부분의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다. 그런데 규모가 작은 신용카드가맹점이 개별적으로 신용카드 가맹계약을 맺는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수수료 결정권을 가지게 되므로 가맹점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신용카드업자들이 결정한 수수료율을 부담하게 됐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을 의무화하여 시장자율에 의한 카드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가맹계약을 맺지 아니하고 신용카드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한 신용카드업자가 일정 기간 내에 대급 지급을 완료하도록 하는 등 신용카드가맹점의 이익이 보호받는다. 신용카드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 의원은 "과거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제도가 의무화되었으나 대형 카드업자가 등장하면서 불과 2년 만에 자율화되고 결국 소규모 가맹점들과 국민의 피해가 지속됐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카드수수료 결정권한을 가맹점에 환원하고 시장자율에 의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며 가맹점 이익을 보호하는 등 공동이용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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