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탄압’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장겸, 안광한 전 MBC 경영진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성대 부장판사)는 19일 안광한 전 MBC 사장과 백종문 전 MBC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장겸 전 사장과 권재홍 전 부사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노동조합을 지배하기 위해 노조원 부당 전보, 노조 탈퇴종용, 노조원 승진배제 등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경험과 능력이 아닌 노조활동을 기준으로 인사를 해 방송을 시청하는 국민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쳐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사장은 대표이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3월 10일 백종문 당시 부사장과 함께 제1노조 조합원 9명을 MBC 본사 외부인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으로 보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 전 사장 등은 지난 7차례의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안 전 사장과 백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김 전 사장과 권 전 부사장에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성격과 이곳으로의 조합원 인사 배치를 두고 검사와 전직 경영진들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손우진 기자
shson4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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