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김경진의원

카카오와 택시단체의 대립각이 일시적 소강상태에 놓인 가운데 20일,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이 '카풀 서비스 운행 중지'와 '운영자 구속 수사'를 주장했다.

두 회사의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에 김 의원은 19일 카풀이 불법 영업이라는 재판부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광화문 KT 사옥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 임모씨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택시에 불을 질러 사망했다. 이는 지난달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택시기사 최모씨가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몸에 불을 지른 끝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 후 두 번째 사망사고다.

김 의원은 "이번 판결이 카카오와 풀러스 등 카풀 중개영업을 위법으로 확정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한민국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 청와대와 정부가 관망하는 동안 국회 역시 제대로 된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했다”면서 “우리가 살자고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더 이상은 안된다. 정치권에서 어떻게든 카풀 문제를 해결할 테니,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을 끊지 말아야 한다”고 택시기사들에게 호소했다.

정부가 카풀 시범운행을 중단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어 "자가용 운송 알선을 하는 풀러스 카풀 운영진을 구속 수사하고, 카카오 카풀 운영진에 대해서도 엄중한 형사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특히 쏘카 이재웅 대표가 택시기사 맞고소를 검토중이라는 데에도 강하게 비판하며,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공무원들도 함께 처벌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 11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34조'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택시업계가 타다를 검찰에 고발하자 쏘카의 자회사 VCNC가 운영하는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허가를 받고 영업을 시작했다. 택시단체 관계자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성공적 논의를 위해 타다·풀러스 등 불법 유사 택시영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위법행위를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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