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일 차량 결함을 현대차그룹이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의 현대기아차 그룹 본사 품질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고발과 국토교통부는 2017년 5월 현대·기아차의 제작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23만8천대의 강제리콜을 명령하면서 의도적인 결함 은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국토부는 캐니스터 결함이 발견된 12개 차종 23만 8천 대에 대해 강제 리콜 결정을 내렸다.▲ 제네시스(BH)·에쿠스(VI) 캐니스터 결함 ▲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 아반떼(MD)·i30(GD) 진공파이프 손상 ▲ 쏘렌토(XM)·카니발(VQ)·싼타페(CM)·투싼(LM)·스포티지(SL)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 LF쏘나타·LF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DH)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 등의 강제리콜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미국 법무부 산하 뉴욕 남부지방검찰청(SDNY)도 지난해말 도로교통안전국(NHTSA)와 공조수사에 착수한 상태여서 가뜩이나 판매 부진으로 고전중인 현대기아차는 궁지에 몰린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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