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수면유도제가 기재된 처방전을 무단발급받아 복용

[뉴스프리존,부산,김수만 기자] 부산지방경찰청형사과 광역수사대 의료범죄 전문수사팀은 간호조무사가 진료를 받지 않은 가족과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수면유도제(향정신성의약품,졸피드)가 기재된 처방전을 무단발급 받아 복용한 혐의로 관련자 11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수사팀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A씨는 우울증을 이유로 근무 중 취득한 의사의 아이디 등을 이용하여 전자의무차트 시스템에 접속, 가족과 지인 9명으로부터 제공받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의사의 처방 없이 수면유도제(향정신성의약품,졸피드)가 기재된 처방전을 67회에 걸쳐 무단발급 받아 졸피드 1,700여정을 복용한 혐의로 관련자 11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였다.

광역수사대 의료범죄 수사팀에서는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지속적인 수면유도제(졸피드) 무단처방 및 오남용 첩보를 입수하고 병원·약국 등 상대로 처방자료 등 관련정보를 신속히 수집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범죄 혐의를 확인 하였다.

경찰관계자는 “특정 질병을 핑계로 관리 대상 약물의 오남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지속적인 단속 수사로 국민 건강권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모처에서 포착된 피의자   <사진제공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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