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이 심한 작업현장에서 장기간 일하다 청력이 약해져 ‘소음성 난청’으로 피해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의 늦장 보상에 항의하면서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즉각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늑장 보상처리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음성 난청 피해자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노동자 3명 중 1명을 포함한 광산 출신인 것으로 확인 일동은 20일 오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정의당 소개로 열어 이 같이 촉구한 것.

이날 오후 <뉴스프리존>가 입수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음성 난청 산재신청 및 승인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과 관련 산재법 제정 이래 소음사업장을 떠난 뒤(퇴직 후)로 3년이 지나면 보상청구권한이 소멸된다고 보았다”면서 “우리 탄광 노동자들은 귀가 멀었어도 퇴직 후 3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당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897명이 장해보상급여를 신청해 597명이 승인결정을 받았다.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하면 된다고 판결이 내려졌다”면서 “수십 년 동안 보상청구를 못해 오던 탄광노동자들이 다수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아 장해보상을 청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산재 승인자를 합치면 전체 승인자 중 광산 출신 비율이 32%까지 올라간다.“그런데 공단에서는 소음성 난청의 진단일이 아닌 청력저하가 확인된 시점에 장애인증을 만들었으면 그 시점에 진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분들에 대하여 부지급을 남발하여 오다가 행정소송에서 계속 패소를 하자 그 지침을 변경하였다”고 강조했다.

소음이 심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도 산재를 신청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얘기다. 이어 “퇴직 후 3년 이내 소멸시효와 청력저하 장애진단 문제가 해결되자 그 후로는 '퇴직한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다, 연령이 많다, 청력도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것과 다르다, 기왕증으로 중이염 등 질환을 앓은 적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소음성 난청임을 부정하고 부지급하여 오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 역시 소송에서는 공단이 지속적으로 패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최근에는 공단이 소송에서 계속해서 패소하자 이번에는 전문조사기관이라고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거점병원) 직업환경의학과로 보내 갖가지 불필요한 절차를 밟게 하여 시간을 끌고 있다”면서 “3년 넘게 기다려 오신 분들에게 또 다시 부지급하는 잔인한 짓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용노동부의 2014년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직업병 요관찰자(C1)와 유소견자(D1) 15만2천443명 가운데 88.4%에 해당하는 13만4천728명이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이들 중 극히 일부만 산재를 신청한 것이다.

소음성 난청 피해자들은 이 같이 비판한 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즉각 보상 ▲공단이 계속 재판에서 지고 있는 관련 지침 신속히 변경 ▲거점병원 경유는 시간 끌기와 부지급 구실을 만드는 것이므로 당장 걷어치우라 ▲청력도의 변화 구실로 보상을 거부하지 말라"등을 요구했다. 대법원이 2014년 9월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을 변경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변경된 지침에 따라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이 아닌 ‘소음성 난청 진단일’부터 3년 이내에 산재신청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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