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시>

[뉴스프리존,고양=임새벽 기자] 고양시는 20일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최성 시장 재임시절 시작한 '신청사 건립 후보군 검토를 위한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회를 1월 18일 비공개로 진행한 바 있다. 

현재 고양시청은 1983년 건립됐고 사무실이 부족해 청사를 대신해 민간 건물 5곳을 임대로 운영돼 시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105만 광역행정과 평화경제특별시 균형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청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 방법과 사용 용도, 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기금운용에 따른 결산 및 성과분석에 관한 규정 등이 담겨 있다.

시는 조례에 따라 시의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건립 재원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오는 4월부터 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순차적으로 확보해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신청사 건립재원은 예산 전입금과 유휴 시유지 매각대금, 차입금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며 각종 행사나 축제성 예산, 경상적 경비 등의 절감을 통해 시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면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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