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 당일 청와대에서 작성돼 박근헤에게 보고된 문건의 목록을 공개해선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1심에선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2심에선 갑자기 뒤집히면서 사법부가 대놓고 문재인 정부와 국민 여론에 대놓고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사법농단 끝판왕 양승태가 구속된 이후, 이런 움직임이 심해지고 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의 전횡이 점점 가관인 느낌이다.

▲ 세월호 사건 당시 박근혜 정권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과 억울한 유가족들을 심하게 탄압했다. 그러니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말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 ⓒ; 고승은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광태)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었다.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2017년 6월 국가기록원에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건 당일 대통령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 등이 작성해 박근혜에 보고한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낸 바 있다.

해당 문건은 황교안 전 총리가 권한대행 시절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한 바 있는데, 이것이 부당하다며 송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304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중대한 사건임에도 뭐가 그리 두려워서 감추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 문서를 대통령지정기록물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송 변호사의 승소를 판결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정 운영의 투명성·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공개가 원칙이며 제한적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오늘 판결은 이를 뒤집었다. 박근혜는 물론 황교안 구하기에까지 나선 셈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국회 재적에서 3분의 2 이상(200석) 찬성, 관할 고등법원 영장 발부, 대통령기록관장 사전 승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최장 30년)간 문서를 열람할 수 없다. 국회와 사법부를 대거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수십 년 동안 세월호 당일의 진이 덮일 수 있다는 셈이다.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만 되면 국민이 15년간 열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공개가 전제된 대통령기록물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는 “국민의 생명,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 기록물을 접근할 수 있는 원칙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열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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