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손해배상금액 증가, 보험료 인상 등 큰 파장 예상

대법원(원장 김명수)은 21일 오후 열린 육체노동자의 정년 기준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판결해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지난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아이를 잃은 박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와관련  판례사유를 “법률에서 가동연한이란 특정 직업군의 사람이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는지 그 한도를 부르는 용어지만 실제 정년과는 무관하다.”며 “ 아직 직업이 없는 어린 아이가 성인이되어 도시 일용직 근로자가 된다고 가정하고 손해배상액을 '가동연한 60세'를 적용한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크게 상승했고 1인당 국내총생산이 늘어 경제 규모가 4배 이상 커지는 등 생활여건이 급속도로 향상됐다”며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고령자 내지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의 오늘 판결로 인해  육체노동 정년 기준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돼 앞으로 사망 사고의 손해배상액의 증가와 보험료 인상  뿐만 아니라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등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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