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판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벌인 댓글 공작에 사실상 관여한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게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그동안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활동이었다"고 항변해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통한 여론형성이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국가기관이 이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부하들에게 허위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일부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는 각각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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