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는“오늘부터 24일까지 3일간 낚싯배 이용객 증가와 함께 근절되지 않는 고질적 안전 위반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일제 합동 단속하며 낚싯배 불법행위 근절과 안전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매달 2회 이상 불시 단속에 돌입한다.”라고 22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봄철 기상 호전과 해수 온도 상승에 따라 물고기 조항이 좋아 낚싯배를 이용한 출조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승, 구명조끼 미착용, 선내 음주 행위 등 고질적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한다.

이에 여수해경에서는 여수시, 순천시, 고흥군, 보성군 등 관계기관의 공조와 함께 항공기-파출소-경비함정의 단속세력 간 정보공유를 통해 불법 낚싯배를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계절별 낚싯배 주 조업지 분포와 사고 다발 해역을 중심으로 매일 단속 세력 간 정보를 현행화해 5대 위반행위(정원초과, 음주운항, 영법구역위반, 위치발신 장치 미 작동, 승객신분 미확인)를 중점 단속한다.

해경 관계자는“일제 단속기간 중 단속 절차 준수 및 낚싯배 선장과 낚시객 불편 최소화를 통해 안전 저해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로 법질서 확립, 해양사고 근절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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