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청. 사진=장효남 선임기자

[뉴스프리존,서울=장효남 선임기자] 관악구 봉천동 854-3번지 일대와 서대문구 남가좌동 269-1번지 일대가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도건위 청수분위)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 가결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건위 청수분위는 21일 시청에서 회의를 열고 관악구 봉천동 854-3번지 일대와 서대문구 남가좌동 269-1번지 일대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을 각각 조건부가결(봉천동), 원안가결(남가좌동)했다.

이에 따라 심의결과가 반영되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결정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한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19세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계획되고 있어 지역 청년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건축허가와 관련된 절차는 해당 구청에서 이행된다.

한편,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분과위원회를 분리했었다.

이에 따라, 절차가 간소화 되면서 역세권 청년주택은 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