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결성 100여개 단체, 권순일 대법관 등 16인 법관 1차 고발, 연속추가고발 예고

22일 오전 11시부터 서초구 법원로 법원삼거리 중앙지검 앞에서 약 100여개에 달하는 시민단체가 결성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과 그 밖의 시민단체들 및 사법적폐 국민고발단 회원들이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법관 전원을 구속기소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제1차로 권순일 대법관과 정다주, 이민걸, 이규진, 김민수, 박상언, 김종복, 나상훈, 문성호, 시진국, 신광렬, 윤성원, 이진만, 임성근, 조한창, 최희준 등 현직법관 총 16인을 중앙지검에 고발함은 물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계속 고발하겠다면서 연속추가고발을 예고했다.

송운학 상임대표는 여는 말씀에서 “고름은 결코 살이 되지 않는다. 아까워하면서 내버려두면, 생명마저 위험해질 수 있다. 아무리 아파도 과감하게 도려내야 생명을 보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대표는 “양승태 사법농단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 양심적인 판사 이탄희 법관은 결국 사표를 내고 사법부를 떠나고 말았다.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기 전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적폐법관 전원을 솎아내야”하며, “법조계에서 영구 추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겸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 김선홍은 “사법부가 최소 100여명에 달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범죄혐의자 중 극히 일부인 13인만을 자체징계에 회부했고, 이중에서 8인에게만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고 개탄했다. 또,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징계를 받은 8인 중 5인이 철면피하게도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양심과 죄의식과 수치심이 완전하게 사라진 3무 적폐판사”라고 규탄했다.

이어서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최대 3년이라는 징계시효와 최대 1년 정직이라는 징계수위를 특징으로 하는 사법부 자체징계만으로는 엄벌 자체가 불가능하며, 아무런 범죄행위예방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범죄혐의자들이 “버젓하게 판사석에 앉아 계속 재판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사직하거나 퇴임한 이후에도 법조계에서 활동한다면, 이 나라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는 영원히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상처를 입고 말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이러한 비극과 불행 등을 방지하려면 “민의의 전당인 입법부가 이들 법관을 탄핵해야” 마땅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거부하고 있는데다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또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곳은 촛불대통령과 촛불정부임을 자임하면서 이를 자랑하고 있는 행정부를 대표하여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뿐”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들이 제1차 고발대상으로 선정한 현직법관 16인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선정하고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시국회의)가 심사하여 확정·발표한 제1차 탄핵대상과 제2차 탄핵대상에 포함된 현직 대법관과 현직 법관들이다. 다만, 이들은 양승태와 임종헌 등 공소장을 작성하고 수사한 검찰이 보다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피고발인 총 16명이 저지른 범죄행위와 죄명을 기자회견문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 대신 이들은 위 16인 개개인별로 작성된 탄핵소추안(초안)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16인에 공통된 고발내용은 3쪽이었고, 개인별 고발내용은 50쪽 등 고발장은 총 53쪽에 달했다.

이 날 기자회견은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겸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 김선홍이 사회와 구호 선창으로 시작되었다. 고발장을 직접 작성한 이민석 변호사, 부산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부미사) 공동대표 최자영, 개혁연대민생행동 공동대표 겸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 박형규, 문재인을 지키는 모임(문지모) 운영위원 겸 21세기 조선의열단 단원 유강녀, 21세기 조선의열단 단원 김희경, 김형남 변호사,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 위원장 조붕구 및 사무국장 강석현,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회장 한경숙 및 전임회장 겸 고문 조명옥, 아리랑 민생·사법적폐 근절행동 공동대표 권영길, 촛불계승연대 상임운영위원 박경수, 정의연대 공동대표 겸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 남명진, 동학실천시민행동 공동대표 겸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 정호천, 국민주권개헌행동 개헌일꾼 겸 외대교수 심종숙과 개헌일꾼 윤성림, 민주화운동 관련 긴급조치9호 피해자 최문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양승태 사법농단은 단독범행이 아니다!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기 이전에 [전문]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전원 구속기소하라!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가 구속 기소되었다. 매우 기쁘게 생각하여 크게 환영한다. 우리 국민이 사법농단 주범인 그를 더 이상 전임 대법원장으로 예우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천만다행이다. 사법부는 그동안 압수수색영장마저 지나칠 정도로 거의 대부분 기각했다. 그리하여, 조직적인 증거인멸 의혹마저 제기되었다. 양승태를 구속시킨 것은 검찰이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명운을 걸고 일궈낸 값진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그 노고를 높게 평가하며, 치하한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만 마땅한 매우 중차대한 시점에서 검찰이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머뭇거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검찰이 그동안 쌓인 피곤함을 풀고 마지막 숨을 고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검찰은 공들여 쌓은 탑을 순간적인 판단착오나 안이한 타협 또는 유혹 등에 넘어가 스스로 무너트리지 말아야 한다.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기 이전에 하루빨리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전원 구속기소하라!

잘 알려진 것처럼 양승태 사법농단에 연루된 범죄혐의자는 최소 100여명에 달한다. 사법부는 이들 범죄혐의자 중 극히 일부인 13인을 자체 징계에 회부했다. 또, 겨우 8인에게만 매우 가벼운 자체징계를 내렸다.

예컨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전략을 담은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이유 등으로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2015년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을 할 때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행정처 요청을 수락했다는 이유 등으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박상언·김민수 부장판사 역시 행정처 심의관으로서 각종 문건을 작성했다는 이유 등으로 각각 감봉 5개월과 4개월, 문성호 판사는 통진당 관련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하는 데 관여한 이유 등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토록 가벼운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 이들 8인 중 5인은 커다란 고마움을 느끼고 자숙하기는커녕 아무런 반성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징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토록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이들 범죄혐의자를 재판에서 전원 배제함은 물론 법조계에서 영구 퇴출시키기 않는 한 이들이 나머지 선량한 판검사를 유혹하여 악의 구렁텅이에 빠트릴 것이 틀림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월 12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대국민 사과문에서 즉각적인 추가징계에 나서기는커녕 “검찰 최종 수사결과를 확인한 뒤 추가적인 징계청구와 재판업무 배제 범위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구속기소 범위를 최소화시킨 뒤 억지춘향 요식행위로서 추가징계 범위와 수위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다는 의심을 저버릴 수 없다. 게다가 최대 3년이라는 징계시효와 최대 1년 정직이라는 징계수위를 특징으로 하는 사법부 자체징계만으로는 엄벌 자체가 불가능하며, 아무런 범죄행위예방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이탄희 판사가 사표를 제출하고 끝내 사법부를 떠나고 말았다. 남아있는 판사 중 상당수에 달하는 사법농단연루 판사들은 양심과 죄의식과 수치심이 완전하게 사라진 3무 적폐판사가 아닐 수 없다. 더 이상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들 범죄혐의자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또는 솜방망이와 같이 가벼운 징계를 받고 버젓하게 판사석에 앉아 계속 재판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사직하거나 퇴임한 이후에도 법조계에서 활동한다면, 이 나라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는 영원히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상처를 입고 말 것이다.

이들 범죄혐의자가 제 아무리 정확하게 유무죄를 심판한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이에 승복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 분명하다. 또, 판결의 정당성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과 사회적 분열 등이 필연적이며, 이로 인해 불필요하게 치루야만 사회적 비용과 동력 등을 엄청나게 소모하게 될 것 분명하다. 특히, 바람직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건전한 담론과 생산적인 공론 등은 사라지고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등이 정체되거나 후퇴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요컨대, 사법부 권위와 신뢰가 땅에 파묻히게 될 것이며,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민전체가 서로서로 불신과 증오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

이를 방지하려면 민의의 전당인 입법부가 이들 법관을 탄핵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거부하고 있는데다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곳은 촛불대통령과 촛불정부임을 자임하면서 이를 자랑하고 있는 행정부를 대표하여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뿐이다.

이제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단 하나 진정한 나라주인인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길인가를 생각하면서 뚜벅뚜벅 빛나는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가야만 한다. 이는 자기 스스로 임종헌 공소장과 양승태 공소장 등에서 공범으로 명시한 전·현직 대법관과 법관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남김없이 신청함은 물론 전원 기소하는 것이다.

이에 5천만 국민을 위해 약 100여개 단체가 결성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외 기자회견 동참단체 회원 및 사법적폐 국민고발단 단원 일동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선정하고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가 심사하여 확정·발표한 제1차 탄핵대상과 제2차 탄핵대상 현직 대법관과 법관을 제1차로 고발함으로써 검찰이 하루빨리 이들 범죄혐의자 법관 전원을 구속기소하도록 촉구하고자 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시국회의가 제1차로 발표한 탄핵대상은 권순일 대법관, 정다주 법관, 이민걸 법관, 이규진 법관, 김민수 법관, 박상언 법관이다. 제2차로 발표한 탄핵대상은 김종복, 나상훈, 문성호, 시진국, 신광렬, 윤성원, 이진만, 임성근, 조한창, 최희준 법관이다.

이들 범죄혐의자가 저지른 불법행위는 검찰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양승태와 임종헌 등 이미 기소된 공소장에도 잘 서술되어 있다. 다만, 이들 범죄혐의자가 저지른 불법행위는 너무나도 다양해서 이 기자회견문에 일일이 요약 설명하지 않기로 한다.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국회의에 동참하고 있는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식 홈페이지에 개인별 탄핵소추안이 올라와 있다. 

우리는 검찰이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속영장신청과 기소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누락자에 대한 고발을 이어나가는 한편 재판소원제도와 국민 참심원제도 도입, 자유재량주의 폐지, 김앤장 해체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이 땅에 법치주의와 사법정의, 역사정의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2019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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