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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닉네임
유진준
등록일
2023-01-12 18:52:33
조회수
363

변경된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내용은 따 일 년만 근무하고 퇴색한 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탄력 이슈가 상당한데요 실제로 이 해석과팔레 루이 대해서 어떤 부분이 많이 변할까요? 뭐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엔 기존에는 1년 다 근무하고 퇴직하면 은 이제 객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 11개 연차가 발생하고 또 거기에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해서 15개의 연차발생기준을 사용해서 휴식을 취할 수 없지만 이 이것을 수당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추가적으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기관들보다 같은 경우에는 받길 다만 겁나고 퇴직할 경우에 1개의 연차에 대해서만 보상을 할 수 있고 15개의 연차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행정 서기 변경되고 팔레 가 새롭게 나온 거에 따라서 사업주 분들께서 상당히 근로자를 관리하는 데 크게 변화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근로자 분들께서 1년을 마치고 곧바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다음에 발생하는 연차유급 휴가가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사업자 분께서도 글로 기간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연차 유급 휴가가 1년을 마치고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15 그냥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근로계약서 가 작성이 되었을 때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작성일:2023-01-12 18:52:33 223.62.2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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