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정은미 기자] 식탁에서 자부 볼 수 있는 먹거리 참치회와 아귀찜, 주꾸미 볶음 같은 메뉴에도 식당이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해수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소비량과 수입량이 많지만 참치와 아귀, 주꾸미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20종이며 국내 음식점 70만곳 가운데 다랑어나 아귀, 주꾸미를 취급하는 음식점은 약 9천200여곳 정도인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참치'로 많이 소비하는 다랑어류는 대부분을 원양산과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는 규제를 받지 않아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주꾸미와 아귀의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들 수산물은 소비량과 수입량이 많지만, 원산지표시 대상이 아니어서 음식점에서 소비자가 원산지를 모르고 사 먹는 때가 많고, 이 때문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현행 규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으면 5만~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또, 농산물에서는 소고기·닭고기·돼지고기·오리고기·양(염소)고기·배추김치·쌀·콩 등 8종이 그 대상이고, 수산물에서는 넙치·조피볼락·참돔·낙지·미꾸라지·뱀장어·고등어·명태·갈치·오징어·꽃게·참조기 등 12종이다. 다랑어·아귀·주꾸미는 찜·볶음·탕 등 다양한 요리에서 사용될 정도로 소비가 많아 원산지표시 의무화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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