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국회=임새벽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대정부 질문에서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북제재 위반 혐의가 있는 차량에 승차했다"는 지적에 "차량을 탄 것은 제재위반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질문에 답변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유 의원이 "우리 정부는 금수품으로 해당돼 북한에 수입할 수 없는 벤츠차가 관용차로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 왜 문 대통령을 거기에 타게 했냐"고 지적하자 이 총리는 "그 차의 구매가 제재위반이라면 유엔이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개성공단의 남북연락사무소 유지를 위해 가져다 준 정제유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물었는데 대북제재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유엔 패널 보고서를 보면 제재 위반이라고 판단한다고 쓰여 있다"고 지적하자 이 총리는 "(유엔이) 위반이라고 판정한 건 아니고 note(주목한다)라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 대해 "실제 패널보고서에 제재 위반이 아닌데 제재위반이라고 보도한 언론이 있어서 몹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