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의 죄로 장로회 통합교단 재판국에서 면직출교 확정 선고된 이문장 목사, 공동의회 무엇이 불법인가?

이문장 목사측이 강제로 출입문을 폐쇄하여 공동의회 장소를 참가하지 못한 두레교회 성도들 
[경기, 뉴스프리존=공동취재단] 지난 5월 2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재판국에서 ‘이단적 행위’의 죄과로 이문장 목사는 ‘두레교회 당회장직과 위임목사직이 면직되고 두레교회 출교처분’이라는 최종 선고가 확정되었다. 위 재판은 행정 재판이 아닌 권징 재판으로 면직출교되어 이문장 목사가 총회를 상대로 재판 무효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회법에서 종교 재판의 권징재판을 존중하여 쉽사리 판결을 무효하기는 어려워 계속해서 두레교회 실효적 지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5월 8일 공동의회는 통합 측 헌법 정치 제13장 제90조에 공동의회 소집은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여 개최되었기 때문에 공동의회 결의로 채택된 교단탈퇴는 무효가 될 것이라고 교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두바협측은 지난 4월 19일 이문장 목사가 소속되었던 평양노회 제184 회기에서 이문장 목사가 헌의안으로 제출한 모든 안건이 결의되지 않은 것은 당시 이문장 목사가 개최한 두레교회 당회가 불법으로, 모두 무효 된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두레교회 공동의회 심각한 문제 드러나

 

불법 당회를 소집해서 이문장 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하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공동의회 의장이 면직된 이문장 목사는 공동의회를 진행할 수 없고 대리 당회장이 진행해야 한다. 대리 당회장은 통합교단 헌법 정치 제10장 제67조에 의거 반드시 당회원의 과반수의 결의로 소속 노회에 요청하여 노회에서 파송한 대리당회장이 진행해야 하는데 즉석에서 박용수 장로를 대표자로 선출하여 진행하여 사실상 교단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

 

즉석에서 공동의회 의장으로 박용수 장로를 세워 공동의회를 진행한 것은 사회법(민법)을 적용하려는 판단이나 민법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① 총 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하고 ②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고는 그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되어 두레교회 교단탈퇴 결의는 사실상 무효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5월 8일 두레교회 공동의회의 가장 문제점으로 꼽은 것은 두레교회 교인(사원)명부가 되겠다. 두레교회 당회원들은 이문장 목사의 독단적인 교회 운영과 이단 목사로 결정된 이후 교회를 떠난 수천 명과 현재 장신대에서 예배를 드린 600여 명의 교인을 불법적으로 수천 명을 실종교인으로 처리하여 교인명부에서 제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문장 목사 측 교인중에 교단탈퇴를 찬성한다는 위임장을 제출한 교인이 당일 참석하여 이중으로 계수된 것이 다수 발견되어 교인명부가 가장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단적 행위로 교단 총회에서 권징재판으로 면직출교되었고 불법 공동의회로 교단 탈퇴한 이문장 목사 험난한 앞길 예상

 

교회법이나 사회법 지식이 전혀 없는 신도들은 대부분 목사말을 따르는 경우가 많지만, 요즈음은 조금만 관심을 두고 확인하면 바로 드러나 이문장 목사와 측근들의 감언이설이 한계가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의 귀띔이다. 이문장 목사는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을 투입하겠지만, 그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문장 목사를 따르는 교인들의 심각한 분열이 예상된다고 예견했다.

 

두레교회 당회원들은 광성교회의 사례를 보더라도 공동의회는 불법으로 사회법에서 결정될 것이며 이문장 이단 목사 측은 두레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두레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리고 현재 이문장 이단 목사 측에 있는 성도들이 일시적으로 이문장 목사가 면직출교되어 동정심이 일어나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두레교회 성도로 연합하여 교회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확신했다.


두레교회 이영련 장로 교단탈퇴 반대 성명서 & 임정빈 장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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