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기자는 취재원에게 반론권을 부여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허위로 보도(허위 사실 공표) 또는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법에 따라 감옥에 갈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에 권고한 심의 기준 제2조(명예 훼손 금지)를 통해 "① 언론은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과장또는 왜곡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 제21조제4항, 형법 제307조제2항) ② 언론은 사실의 공표라 할지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형법 제307조제1항) ③ 언론은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형법 제308조) ④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더라도 공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밝혔다. 사실과 다른 허위 보도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기자는 감옥에 갈 확률이 크다는 뜻이다. (발행인 주)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로 인한 제 법익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향후 유사 보도행위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조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32조에 의거해 국가‧사회‧개인의 법익을 침해한 언론 보도를 심의·의결한 후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고,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본지는 언론 오보 등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는 본지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언론중재법 제32조제2항 및 시정권고소위원회 규칙 제3조에 의해 개정된 시정권고 심의 기준'을 공유한다.

- 언론중재위원회 시정 권고 심의 기준 -

◆ 제1장 개인적 법익 침해금지

◇ 제1조(사생활 보호 등)
①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내용의 공개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헌법 제17조, 언론중재법 제5조제1항).

② 언론은 사적인 전화나 통신내용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 제18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제1항).

◇ 제2조(명예훼손 금지)
① 언론은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과장또는 왜곡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 제21조제4항, 형법 제307조제2항).

② 언론은 사실의 공표라 할지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형법 제307조제1항).

③ 언론은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형법 제308조).

④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더라도 공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①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대하거나 흉악한 범죄, 공적 인물의 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범죄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형사사법의 집행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헌법 제27조제4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② 언론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또는 제보자,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증인 등에 대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

③ 언론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소·고발된 사건 및 그 구체적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 제27조제4항).

◇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①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②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언론은 수사 혹은 재판 중인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보도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유괴사건 보도)

언론은 유괴사건 보도에서 유괴된 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아동·청소년의 보호)
① 언론은 소년보호사건에 관하여 사건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소년법제68조)

② 언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사건에 관하여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③ 언론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7조(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인 사건)

언론은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에 있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가사소송법 제10조).

◇제8조(부패행위 보도)

언론은 부패행위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한 경우에 부패행위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9조(기타 개인적 법익 침해)
① 언론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신질환자에 관한 보도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도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
3.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공표가 금지된 사항

②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공적인 관심사항인 경우 또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2장 사회적 법익 침해금지

◇제10조(보도 윤리)
① 언론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언론은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독자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차별 금지)
① 언론은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② 보도 과정에서 그 표현이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재난 보도)
언론은 재해 및 대형 참사 보도에서 그 참상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이재민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독자 또는 시청자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범죄 묘사)
①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언론은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한 수단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언론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기법 등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성 관련 보도)
①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언론은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행위를 현저하게 노골적으로 묘사한 내용
2. 혼음, 윤간, 변태적 성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③ 언론은 간통, 원조교제 등 부도덕하거나 건전하지 못한 남녀관계를 합리화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자살 보도)
① 언론은 자살 보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
2.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 등의 묘사
3. 자살에 사용된 약명 또는 치사량

② 언론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 동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언론은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마약 및 약물보도)
①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언론은 약물 사용으로 인한 환각상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폭력 묘사 등)
언론은 가학적·피학적인 내용, 폭력 장면 또는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충격·혐오감)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재판에 영향을 주는 보도 금지)
언론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기사나 논평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여론조사 보도)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 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 제3장 국가적 법익 침해금지

제21조(국가안전보장 등)
언론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 제37조제2항).

제22조(국가기밀 누설금지)
언론은 군사기밀이나 외교상 기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형법 제98조제2항 및 제113조제1항,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

한편 본지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그동안 적지 않은 언론은 사실과 다른 허위 보도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기자가 구치소에 가거나 지명수배 명단에 오르고 심지어 수억 원의 손해 배상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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