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정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무안군 저소득아동 치과주치의 의료비지원사업 업무협약(MOU)

【뉴스프리존,전남=이병석 기자】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2일 무안군 치과의사협회와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비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저소득층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에게 치과주치의를 지정하여 예방진료와 구강치료 등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12월 조례로 제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요 협약으로는 예방진료(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와 치료진료(충치치료,발치, 신경치료, 레진치료,보철) 등으로 본인부담금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며 초등학교 졸업 시까지 계속 매년 지원한다.

사업절차는 저소득층 아동이 원하는 치과 병·의원에 내원해서 치료를 받고 나면 치료비는 무안군보건소에서 치과 병·의원으로 지급하는 방법이며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보건소 구강보건실로 문의 하면 된다.

김승태 무안군 치과의사협회장은 “저소득층 아동들의 구강질환 조기발견과 적기에 치료함으로써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하게 되어서 기쁘다며 지역의료기관으로써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치과진료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아동들에게 치과진료비 지원을 통해 구강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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