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당초 74대에서 100대로 확대해 26대 추가 지원, 대당 최대 1,780만 원 지원

현대 아이오닉 전기자동차 [사진=현대차 DB]

[뉴스프리존,광양=이동구 선임기자] 광양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과 저탄소 녹색 도시 실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전기 자동차 26대 민간보급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기자동차 74대 민간보급을 추진했으며, 조기 사업 완료에 따라 이번 1회 추경에 전기자동차 지원 26대분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

지원 금액은 고속전기자동차 1대당 최대 1,780만 원이고, 신청 방법은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제조·판매점 대리점 또는 영업점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2018. 12. 31. 이전부터 광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관내 법인·단체·기업이며, 1대만 지원된다.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 최대 530만 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용길 대기환경팀장은 “저렴한 유지비와 세제혜택,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자동차의 민간보급사업의 공모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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