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은혜
왜 사람들은 지키라는 법을 안 지키는 것일까요? 지키라는 법을 잘 지키면 삶이 편안할 것이고, 법을 위반하면 괴로움을 당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프리카 여행 중, 무장 세력에 납치됐던 한국 여성이 지난 5월 14일 귀국했다고 합니다.

사진: 네이버 포스트 갈무리

이 여성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대테러 합동조사팀의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 여성이 귀국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1년 6개월 전 세계여행을 시작한 이 여인은 올해 1월 북아프리카 모로코에 도착했고 세네갈, 말리, 부르키나파소를 거쳐 베냉으로 이동하던 중 납치된 것으로 전해졌지요.

무장 괴한들에게 잡혀 28일간 억류돼 있던 사람들은 움막, 텐트 등에서 지냈으며, 학대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열악한 식사를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서 프랑스군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이번 피랍 사건을 계기로 부르키나파소 동부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기존 2단계 황색경보(여행자제)에서 3단계 적색경보(철수권고)로 상향 조정하고, 부르키나파소와 인접한 베냉 일부 지역에도 3단계 여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보다 오래 전인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박왕자씨가 군사 경계지역을 침범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까지 금강산 관광이 중지된 원인이 되었지요. 이와 같이 나라에서 금지한 법률을 위반하면 납치를 당하거나 심하면 목숨까지 잃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률’이 없고도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살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요? 그런다면 누구나 법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은 다 인정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없어서는 살 수 없다면 그 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겠는지요? 우리 인간은 법률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무심하게 사소한 이유로 법률에 배은(背恩)을 합니다. 그런데 배은의 결과는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로부터 그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생긴 사상이 ‘법가사상’입니다. 이 사상은 전국시대(BC 475~BC 221)에 한비자(韓非子)의 영향을 받아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인 진(秦:BC 221~BC 206)의 이념적 토대를 이룬 사상이지요.

법가(法家)는 인간의 실제행동에 따라 정치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고 앞을 내다볼 줄 모르는 존재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통치자의 미덕을 인정한다고 해서 사회적 화합이 보장되지는 않으며, 오직 국가의 강력한 통제와 권위에 대한 절대복종을 통해서만 사회적 화합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법가는 특정한 행동에 대해 엄격하게 상벌을 내리는 법률체계를 내세워 정부를 옹호했습니다. 또한 인간의 모든 활동은 통치자와 국가권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권위주의적인 진나라는 이 정책을 가혹하게 실행했기 때문에 결국 15년 만에 무너졌고, 법가 사상도 중국에서 불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법가는 중국 전국시대 제자백가(諸子百家) 중의 하나로, 군주가 정한 법률만이 선악을 불문하고 모든 행위의 기준이 되며, 학문ㆍ도덕은 불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원불교에서 법률이라 함은 법가에서 주장하는 국가에서 제정한 법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모든 올바른 규범ㆍ예의ㆍ윤리ㆍ우주의 운행질서ㆍ인간양심의 질서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가 법률은(法律恩)입니다.

곧 ‘법률은’은 법도와 질서라는 이법(利法)이 존재함으로써 세상의 안녕질서가 유지되는, 없어서는 살지 못할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률에 대한 배은의 결과는 참담합니다. 이러한 비극을 예측하고 우리 소태산(少太山) 부처님께서는 ‘천지은(天地恩)⦁부모은(父母恩)⦁동포은(同胞恩)과 함께 ‘법률은’을 신앙의 대상인 사은(四恩)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종교 사상 유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고등종교는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할 ‘법률은’에 대한 ‘보은의 길’을 어떻게 가야할까요? 그 길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닥칠 재앙(災殃)을 막고, 복이 돌아와 평화 안락한 세계건설을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지구촌 시대가 열리고 있는 이때에 법률의 가치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법률’이란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이름입니다. 또한 ‘성자(聖者)’들의 종교나 도덕의 가르침도 법률이고, 사농공상의 기관에서 베풀어 주는 생활에 필요한 지식도 법률이며, 시비이해를 구분하여 안녕,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의 법률까지를 포함한 모든 법이 ‘법률의 은혜’입니다.

법률을 ‘사실적 신앙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과거 불교의 불⦁법⦁승 삼보(三寶) 신앙에서 법을 잘 받들어 신앙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삼보신앙에서 법의 신앙은 부처님의 교법에 한정하고 있지만, 원불교에서 말하는 법률은 사농공상 간에 인간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으므로 매우 포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에 대한 보은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법률에 대한 피은(被恩) 보은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고 할지라도 보은의 실행이 없는 것이 배은입니다. 따라서 참다운 보은 자가 되기로 하면 ‘수신하는 법’과 ‘가정 다스리는 법률’과 ‘사회 다스리는 법률’과 ‘국가와 세계를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법률에 대한 피은과 보은과 배은을 모르는 것은 근본적으로 큰 배은인 것입니다. 그러면 ‘법률은’에 대한 보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법률에서 금지하는 조건으로 피은이 되었으면 그 도에 순응하고, 권장하는 조건으로 피은이 되었으면 또한 그 도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행해야 할 법률은 죽기로써 실행하고, 해서는 안 될 법률은 죽기로써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에게는 재앙을 막고 복이 돌아오며, 사회적으로는 평화 안락한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 ‘법률은혜’의 핵심정신이 아닐 런지요!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