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박나리 기자] 22일부터 자동차세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전국에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이날 정부,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르고 체납이 있는 이른바 '대포차' 등이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액 상습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천6백억여 원이며, 차량 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이 2천2백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체납 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할 경우 번호판을 떼 임시보관한다.

그럼에도 계속 내지 않으면 강제견인과 공매처분으로 넘어가 체납액 충당에 사용합니다. 자동차만으로 체납액 충당이 안 되면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 공매처분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단속에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 3천5백여 명과 경찰 2백여 명, 차량 탑재형 단속 시스템, 모바일 단속 시스템 등이 동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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