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양국간 합의에 의해 밝히지 않기로 약속한 한미정상간 통화내용을 고위급 외교관인 주미한국대사관 K모 참사관이 자신의 고교 선배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사건을 두고 청와대와 강 의원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 뉴스프리존db

청와대는 “양국 합의로 발표하지 않은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뿐만 아니라 이를 수집해서 공개한 강 의원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따져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며 강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야당의원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를 겁박하는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23일 청와대는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 참사관이 한미 정상 간 전화 통화 내용을 무단 열람해 고교 선배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했다”며 “해당 외교관이 왜 통화 내용을 유출했는지, 강 의원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형법 제113조는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사람뿐만 아니라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 수집한 자도 같은 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다른나라 정상과 통화한 내용은 국가 3급 비밀(외교상 기밀)에 해당한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지난 9일 “지난 7일에 있었던 한미 정상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일(5월 25∼28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했다. 이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무책임할 뿐 아니라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는 근거없는 주장에 대해서 강 의원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대응하면서 양측은 대립하고 있다.

청와대와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외교관은 한미 정상 통화 후 다음 날 대사관에서 이 통화 내용을 열람한 뒤 9일 새벽 강 의원과 카카오톡으로 2차례 음성 통화를 했고, 강 의원은 그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으며, 이후 다시 또 통화를 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청와대는 이 참사관의 외교기밀 유출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강 의원 또한 외교기밀 탐지와 수집발표 등으로 형사처벌을 말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23일 “미국 대통령의 방한은 국민적 관심사이고, 야당 의원에게 모든 정보를 숨기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의정 활동”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밝힌 내용을 갖고 담당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촛불정부에서 가당하기나 한 일이냐”고 ‘국민의 알권리’를 말했다.

하지만, 강 의원의 이런 자세는 지난 2009년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영화배우 故 장자연 씨 사건으로 돌아가보면 그가 '국민의 알권리'에서 상당한 이중성을 보이고 있음이 나타난다.

당시 자살한 장 씨의 유서에 적힌 조선일보 방사장이 누구인지를 국민들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제대로 수사되고 밝혀지기를 그 때나 지금이나 바라고 있다. 이 때문에 그의 자살 후 10년이 지났음에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장자연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원서명은 73만 명을 넘겼다.

검찰은 결국 과거사위를 꾸려 조사에 나섰으며 최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이 조사결과 발표를 보면 ‘방사장’의 노출을 막기 위해 조선일보가 전방위적으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점이 나타난다.

당시 조선일보는 강효상 경영기획실장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만들어 대응했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그 조선일보 강효상이 지금 국민의 알권리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과 동일인이다.

조사단은 당시 조선일보 이동한 사회부장이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과 조현오 당시 경기청장을 찾아간 사실도 확인하고 조선일보 측이 장 씨와 방정오 씨의 통화기록을 빼느라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했으나 이를 검증하지는 못했다는 발표도 했다.

MBC PD수첩은 또 이에 대해 조현오 강희락 전 청장 등이 육성으로 조선일보 이동한 사회부장의 압력을 있었음을 시인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부장은 “조선일보가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조선일보와 해보자는 거냐?”등의 겁박을 했음도 보도했다,

국민의 알권리란 바로 이런 겁박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조선일보 방사장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선일보가 ‘강효상을 중심으로 한 대책반’을 꾸렸는지도 국민들은 알권리 차원에서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다.

국가원수가 외국의 원수와 외교를 위해 통화하고 양국 모두 국익 차원에서 밝히지 말자고 약속한 내용까지 국민들은 굳 이 알고싶어 하지 않는다.

반대로 이런 ‘기밀’보다는 힘 없는 약자들을 힘 있는 강자들이 어떻게 밟았는지, 힘 있는 자들의 비리를 감춰주기 위해 국가권력은 또 어떤 짓을 했는지를 국민들은 더 알고 싶어 한다.

그럼에도 강 의원은 검찰 과거사위 발표가 나온 뒤 “검찰 과거사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검찰을 겁박했다. 하지만, 검찰 발표 후 여성단체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검찰이 조선일보 권력이 두려워 방사장의 존재를 숨겨주기 위한 조사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말한다면 검찰을 겁박할 것이 아니라 강 의원 스스로 이 의심들을 풀어줄 것을 요구해야 맞다. 그래야 국민의 알권리를 이중적으로 활용한다고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관련기사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