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저조․높은 공실률 등 수탁기관인 캠코의 과실도 반영되어야

[뉴스프리존= 박강복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남구종합청사 리모델링 개발사업 위탁개발비 상환 책임이 남구에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기로 했다.

남구는 26일 “종합청사 리모델링 개발사업의 위탁개발비 상환 책임이 전적으로 남구에 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하여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특히 수탁기관으로서 임대 활성화와 공실률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할 캠코의 책임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깊은 심의를 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고 밝혔다.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청한 이유는 먼저, 위탁개발비 상환 책임이 전적으로 남구에 있다는 부분이다.

위탁개발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역할, 위탁개발비 상환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음으로 캠코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서도 깊이 살펴주기를 요청할 계획이다.

수탁기관인 캠코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임대료 하락과 공실률 및 재산관리비용 증가 등 시장위험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귀책 사유가 있다는 점도 살펴 봐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탁개발 사업구조에 대한 면밀한 진단도 다시한번 요청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남구가 위탁개발비를 22년간 분할하여 모두 상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사업계획서에 보면 남구종합청사 위탁개발사업은 캠코가 301억을 조달하여 리모델링을 하고, 수탁기관인 캠코가 임대공간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으로 그 비용을 최대27년(기본22년+연장5년)안에 회수해 가는 사업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위탁개발비 전체를 남구가 분할 상환하라는 것은 남구로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위탁개발사업계획서 내용을 보다 면밀히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구 관계자는 “임대 활성화 등의 부문에서 공동 책임이 있는 캠코에 대한 과실 상계와 위탁개발비 회수 책임에 대해 더 세심히 따져 볼 필요성이 있어, 감사원법 의거 감사원에 재심의 신청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등 법적대응도 검토할 계획이며, 캠코에게도 수탁기관으로서 임대사업이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탁개발사업계획서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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