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안데레사 기자] 앞으로 아파트등 10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은 관리비 명세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2020년 5월부터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4일 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추가된 공동주택은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47개 세분류 항목이 아닌 인건비·제세공과금·전기료·수도료·장기수선 충당금 등 21개 중분류 항목만 공개하면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등 관리 주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뿐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했다.

이어진 개정안에 다만 새로 추가된 공동주택은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47개 세분류 항목이 아닌 인건비와 제세공과금, 그리고 전기료, 수도료, 장기수선 충당금 등 21개 중분류 항목만 공개하면 된다. 동별 대표자 전원 사퇴 등에 따른 보궐 선거로 대표자가 새로 선출된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아닌 2년의 새 임기를 보장받는 내용, 내력벽에 출입문·창문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추진할 경우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한, 지금까지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공동주택, 그리고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건물이었다.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의 경우 지금까지 사용검사 면적의 10%까지만 증축이 허용됐으나, 개정안은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10% 초과 증축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알 권리가 개선되고,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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