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상균(54)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에 노동단체의 반발이 거세졌다.

한상균 위원장 구속 / 사진 =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김현태 기자]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상균(5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징역 5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4시쯤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정권을 우러러 민주와 인권, 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도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한 가닥 사법정의를 기대했건만 헛된 기대가 됐다.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말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스스로 권력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사법독립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라면서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이 권력의 사병이 되었다면 더 이상 공권력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동참했다. 한국노총은 “노동개악을 반대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입을 막고 발을 묶겠다는 명백한 노동탄압이자 과거 군사독재 정권에서나 볼 수 있었던 후진적인 공안탄압”이라며 한상균 위원장이 징역 5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중총궐기를 이유로 한 위원장에게 흉악범이나 파렴치범과 맞먹는 중형을 선고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사법적 형평성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한상균 징역 5년 선고 관련해 "일부 시위대가 밧줄로 경찰 버스를 묶어 잡아당기고 경찰이 탄 차량 주유구에 불을 지르려 시도하는 등 민중총궐기 당시 폭력적인 양상이 심각했다"며 "한상균 위원장이 불법행위를 지도하고 선동해 큰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당시 집회에는 민주노총 회원 등 수만명이 모여 140여명이 다치고 51명이 연행됐다. 한상균 위원장은 당국의 체포를 피해 조계사로 들어갔다가 작년 12월10일 자진 퇴거해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차 민중총궐기 당시) 일부 시위대가 밧줄로 경찰 버스를 묶어 잡아당기고 경찰이 탄 차량 주유구에 불을 지르려 시도하는 등 폭력적인 양상이 심각했다”며 “한 위원장이 불법행위를 지도하고 선동해 큰 책임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한상균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 및 차벽 설치가 위법, 공무집행 방해죄나 집시법 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회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민주노총 측에 제한적으로나마 집회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민주노총은 `집회 길들이기 시도`라며 거부했다"며 "심각한 교통 불편을 우려해 최종적으로 집회 금지를 통고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kimht10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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