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음란물 영상의 정보를 담은 '토렌트 파일'도 음란물에 해당하며 이를 웹사이트에 올리면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29일 나왔다.

이날 법원은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노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무상으로 내려받을 수 있게 한 행위는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했다.

앞서 노씨는 지난 2017년 11월경부터 2018년 9월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음란물 영상 8402개를 올려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관련, 특히 1심 재판부는 “노 씨는 2004년과 2017년에 2차례나 같은 죄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선행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처벌 대상이었던 그 사이트 운영을 다시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노 씨는 토렌트 파일이란 해당 영상 등을 내려받을 때 필요한 파일의 이름이나 크기, 파일 조각의 정보 등 자료 식별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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