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음주 운전 처벌과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으로도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1월 개정, 시행된 이후 충북에서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이 처음으로 해임 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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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 이후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접촉사고를 낸 청주시 6급 공무원 49살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한편, 제2 윤창호법은 운전면허 취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0.1%에서 0.08%로 강화한 것이 골자로, 지난달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A씨는 지난 5월 청주시 서원구 장암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운전하다가 차선 변경 중 옆 차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공무원은 10년전에도 음주운전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던 A씨는 지난해 1월에도 흥덕구 가경동에서 음주운전 중 적발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였다.

이러한 사례에 대한 경찰청에 따르면 7월 한달동안 전국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94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4575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개정법 시행에 앞서 ‘한잔도 안된다’는 슬로건으로 대국민 홍보에 나선 결과지만, 정작 내부 단속은 제대로 못한 셈이 된 것이다. 홍문표 의원은 “살인행위에 가까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단속하고 예방해야 책무가 있는 경찰이 지속적으로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는 아주 큰 범죄행위”라며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59%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경찰은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공무원 징계령의 음주운전 기준을 준용하고 있어 일반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징계를 받는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미만이면 정직에서 감봉 사이의 징계를,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이거나 음주운전 측정 불응시에는 강등에서 정직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물적피해나 인적 피해가 있을 경우 정직에서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1월부터 7월까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찰 총 41명 중 1~3개월 사이의 정직 처분이 23명으로 가장 많고, 강등은 6명, 해임은 1명이다. 9명에 대한 징계 절차는 현재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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