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임새벽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GS슈퍼마켓을 운영한지 6개월여 만에 폐점한 A씨가 GS리테일 본사에게 '갑질 계약'과 '도덕적 책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30일 GS리테일과 가맹사업 약정을 체결했고, 지난해 8월 남양주 시내에 슈퍼마켓을 오픈했다. 하지만 A씨는 오픈한지 불과 6개월여 만인 올해 3월말 만성적자로 폐점했으며 "손실액은 10억 원이 넘는다"면서 폐점 원인으로 "GS리테일의 잘못된 시장분석 정보제공과 불리한 매장 형태 계약 종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GS 슈퍼마켓 가맹 약정서 <제공=전 경영주 A씨>

A씨는 "GS리테일이 '가맹점주가 100% 출자와 투자를 하는 형태의 H형 타입 매장이 가맹점주가 가져가는 부분이 많다'고 유통 비전문가인 자신을 설득했다"면서 "대기업이 설마 자신을 속이겠는가라고 생각해 GS리테일과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GS리테일은 지난 2017년 11월 ㅊ씨와 가맹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가맹비 1100만 원을 매장 입지와 관련한 시장분석 명목으로 받았으며 시장 분석후 A씨에게 일 평균 65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릴 것이라고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매장이 오픈 이후 일평균 매출은 400만 원 미만에 그쳤고 인건비, 월세, 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매달 5000만원 상당의 적자가 계속 늘어났다.

A씨는 "H형 타입 매장의 적자가 지속되자 빚을 내서라도 GS가 요구한대로 투자하겠으니 가맹점주와 GS리테일이 50대50으로 출자하는 C형 타입의 매장으로 바꿔달라고 거듭 요청했다"고 말했다. 타입 변경을 요청한 이유에 A씨는 "H형 매장에 대해 GS리테일은 투자금액이 없으니 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지만 C형 매장에 대해선 50% 책임을 지기에 관리 등을 강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6개월 만에 1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보고 폐점을 결정한 A씨는 "동업관계이면서 한 푼도 손해를 보지 않은 GS리테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뿐 아니라 GS 불매운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GS리테일 홈페이지 내 고객의 소리 <사진= GS리테일 홈페이지 캡쳐>

이에 대해 GS리테일 측 관계자는 "최초 분석결과 수익성이 떨어져 입점 제안을 거부했지만 한참 후에 A씨가 H형 매장으로 하겠다고해서 예상매출을 협의 했으나 상권이 예상보다 미성숙이 되고 예상매출이 적게나왔다"면서 "예상매출이라는 것은 약정서 말고 부속합의서에 위험부담에 대해 설명을 다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폐점 합의 중에 개인 영업자에게 물품을 넘겨서 재고 조사 불가능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GS리테일의 반응에 "처음에는 5000만원을 보상한다고 했는데 3000만원, 2500만원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폐점에 걸리는 3개월 동안 최소 1억2000만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어떤 바보가 3000만원 보상 받자고 계속 기다릴수 있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GS리테일 홈페이지 내 CEO에게 말한다에 올린 호소문 <제공=전 경영주 A씨>

이어 "GS리테일이 계속 담당자를 바꾸고 서로 전화로 돌렸다"며 "같이 사업을 했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GS리테일은 지금 와서는 나는 모르겠다, 계약서대로 다 니네가 책임져라고만 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GS리테일은 단 10원짜리 하나 손해본 것 없고 영업분석을 잘못한 과실이 있으니 그 책임과, 간판 일부 손해 보전 및 밀린 직원 월급 변제를 위해 물건 값도 미리 빼달라고 했으나 하지 않는다"며 "대기업으로서 최소한의 도덕적인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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