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20일,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민법상 화해계약처럼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법원 판결로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와 관련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또한, 재판부는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되면 당사자 사이에는 조정결정 주문과 같은 합의가 성립된다"며 "이러한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해 협정회사들 사이에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민법상 화해계약이란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속하는 계약으로, 화해계약과 반대되는 정황이나 증거가 나중에 나타나더라도 약속한 화해계약 내용을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확정된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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