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를 넘어선 일본의 독도 야욕

-지난호에 이어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관 중인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는 세종의 명에 의해 맹사성.권진.윤희 등이 완성한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를 수정, 보완해 1454년 단종 2년에 ‘세종실록(世宗實錄)’을 편찬하면서 부록으로 넣은 책이다.

정확하게는 ‘세종장헌대왕실록’ 제148권에서 155권에 실린 전국 지리지로, 전국의 인문 지리적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이 책의 권153의 ‘강원도 울진현조’에 ‘우산, 무릉 두 섬은 울진현 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은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가히 서로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 우산국이었다’라고 기록해 우산도가 독도임을 분명히 하고 우리 땅임을 밝혔다.

독도가 우리 당임을 알려주는 史料는 이 뿐만 아니라 ‘삼국사기’와 ‘고려사’ 그리고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다. 역사서에 의하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서기 512년)때부터 우리나라 영토에 편입됐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에서 말하는  우산국은 울릉도와 우산도(독도)을 말하고 있다.

1696년 숙종 22년에 남구만은 신라 때 울릉도를 그린 그림에도 우산국이란 나라 이름이 있었다고 했다. 울릉도의 우산도는 우리나라의 고지도에도 그 존재가 분명하게 표기돼 있다.

다시 말해 독도는 삼국시대부터 우리의 영토였다. 고려시대에도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손에 의해 관리돼 왔고, 아후 조선시대에도 이 두 섬을 관리한 기록이 역사서나 지도 등을 통해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비단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지도뿐만 아니라 미국인이 그린 지도(17-18세기)에도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기록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연합군 최고사령부(SCAP)의 지시령 제677호(SCAPIN)에는 독도가 한국 땅임을 분명히 밝히고 첨부된 지도에는 경계를 확실하게 해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 일본 스스로 인정한 한국의 독도 영유권

한일 관계에 있어 독도 영유권 문제는 언제나 가장 민감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대해 주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속내가 무엇인지 알 듯하다.

영유권 문제에 대해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독도는 512년부터 우리가 관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독도는 6세기의 신라시대부터 우산국(울릉도)의 일부로 편입됐다고 보고 있다.

이후 조선시대의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성종실록(1476) 등에 ‘우산도’, ‘삼봉도’라는 명칭으로 등장하고 있다. 독도라는 명칭은 1906년 3월 28일 울릉군수 심흥택이 일본의 침탈을 처음으로 인지하고 강원도 관찰사를 통해 상부에 보고한 문서에서 처음 등장한다. 이것만 봐도 일본이 얼마나 뒤늦게 독도를 알게 됐는가를 알 수 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일본 어부들이 불법으로 울릉도와 독도에 와서 고기를 잡다가 독도의 영웅 안용복의 호통소리에 일본으로 도망가곤 했다는 점이다. 안용복은 1693년과 1696년 두 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주장하고 일본 도쿠가와 막부로부터 울릉도가 독도를 침범하지 않겠다는 書契를 받아온 인물이다. 이러한 사실은 ‘숙종실록’과 ‘증보문헌비고’ 등에 자세히 기술돼 있다.

숙종 22년인 1696년,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 등지에서 어로 활동을 하지 말라는 금지령을 내린 이후 울릉도와 독도 문제가 거의 매듭지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 1996년에 ‘독도를 둘러싼 한일 영유권 문제’가 또 다시 불거졌다. ‘독도’ 무제는 소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과 함께 한일 관계의 개선을 가로 막는 커다란 장벽으로 부각되면서,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 간의 주장이 1952년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한반도 주변의 공해상에 대해 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국무원고시 14호)을 발표하면서, 독도를 우리의 관할 내로 명백히 포함시키고 일본 어선의 출입을 금지한 일오 인해서 독도에 관한 한일의 영유권 문제가 처음으로 현재화됐다.

이에 일본 정부는 10일 후인 1월 28일 자의 구상서를 통해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에 항의하면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의 주장이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미 독도 문제는 1696년에 일본 정권이 대한민국 영토라고 스스로 결론 내린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한 사실을 일본 정부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에와서 자기네 땅이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 행동이다.

역사적으로 독도를 말한다면, 해방과 함께 독도도 해방됐고, 이 외에도 1951년에 발견된 일본법령 2건은 일본 정부가 스스로 독도를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드러낸 최초의 자료로 주목받고 있다.

# 독도가 한국 땅임을 입증하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독도에 대한 일본의 야욕은 수없이 많지만 그중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랍국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대비해 만들어진 문서 ‘연합국의 일본 영토 처리에 대한 합의서(1950년)’에 독도가 명백히 대한민국 영토로 표시돼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홈페이지에서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기초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도(다케시마)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했지만,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 해서 이 요구를 거부했다고 기술돼 있다.

이와 함께  1951년 8월 미국의 딘 리스크 국무부 극동담당차관보가 독도는 조선의 일부로 취급한 적이 결코 없고, 1905년년부터 일존 시마네현 오키도 지청의 관할 하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바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태평양전쟁에서 승리한 연합국이 일본의 전후 처리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일본과 맺은 조약이다.

이 조약에는 일본이 조선으로부터 강제로 병탄한 조선의 영토를 반환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약 내용에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로는 제주도와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이 조약에 독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  그들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제주도라고 하면 우도  등 제주도 주변의 섬까지를 포함하는 모든 섬들이 포함되는 것처럼, 울릉도 하면 그 부속 섬인 독도까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일본은 유독 독도만을 트집잡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 측의 말대로라면 한국 영토 중에 진도, 목포에 있는 수많은 섬들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명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부가 다 한국 땅이 아닌 일본 땅이란 말인가?

일본이 연합국과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국 정부에 엄청난 로비 활동을 했다는 것은 누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약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일본은 많은 로비 활동을 벌여 어느 정도 로비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결국은 일본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1949년 11월 12일 연합국의 제5차 초안까지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고 분명히 명기돼 있었으나, 같은 해 12월 29일 제6차 초안본에서 갑자기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는 앞서 지적한대로 일본의 음흉한 로비효과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초안을 본 다른 연합국(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등의 항의에 미국은 굴복하고, 제7차부터는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한국이나 일본 그 어느 쪽도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은 채 1951년 5월 3일 합동초안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독도가 국제적으로 한국의 영토임을 확실하게 한 것이 바로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인 것이다./자료출처=독도는 보물섬이다 등 –다음호에 이어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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