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정진훈 기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약 5개월 간(’18.12.~’19.4.) 실시한 '문화관광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에 따라 강변문화 등 5개 사업 분야(강변문화, 3대문화권,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자 선정, 집행,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확인했다.

점검결과 강변문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에서 목적 외 사업 시행 등 총 79건 24억 7,041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적발했다.

사업별 주요 적발사례로 강변문화, 3대문화권 사업의 경우 사업내용에 없는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전선지중화 사업 등 시행(9건, 17억 7,468만원), 사업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경작지 객토·용수개발 등에 사용(4건, 5억 9,321만원)했고,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사업의 경우 사업 완료 후 단기간에 체험시설을 매각하거나 체험시설로 미활용 등 13건이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의 경우 배치심사위원회 없이 해설사 배치 등 운영 및 관리 감독 소홀(7건)이었고,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경우에는 소외계층에게 지원되는 문화누리카드(연간 1인당 7~8만원)를 이용하여 복지시설 관리자의 체험 인솔비용에 사용(6건, 268만원)하거나, 문화예술, 여행, 체육과 관련 없는 식료품, 생필품 등 구입에 사용(40건, 9,982만원)한 사례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점검결과 적발된 지자체에 대해 기관주의(시정명령) 조치하고, 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24억 7,041만원은 환수 조치했다.

아울러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보조금이 문화관광 지원사업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문화관광 지원사업 보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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