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능(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우리나라는 1990년 말 IMF 시기를 거치면서 가계부채가 얼마나 국민의 삶을 끝없는 나락으로 떠미는지를 목격했다. 그만큼 가계부채는 국민의 주요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현 정부는 이제까지 9차례, 특히 급증세를 보인 작년 이후 5차례에 걸쳐 주로 주택담보대출에 관련된 것들로 구성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효과는 별로 없어 보인다. 가계부채를 다루는 근본적인 틀이 현실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 가계부채 이미 임계치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183.6조원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2013년 4/4분기에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2015년 1,203조로 전년대비 11.2%나 올랐고, 이 상승세는 2016년에도 이어져 2/4분기에는 1,257조원에 이르렀다. 2007년 말 630조원이던 가계부채가 9년 만에 2배나 늘어난 것이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말에는 1,3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나 처분가능소득에 견준 가계부채의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까지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5%포인트 낮춰 가계부채의 실질적 축소를 이뤄내겠다는 당찬 포부를 2014년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표명했다. 그러나 말뿐이었다. 2015년 말 기준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년 사이에 7%포인트나 상승해 사상 최대치인 170%가 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소득의 증가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데 있다. 2015년 기준, 가계부채는 11.2%나 늘어났는데 실질의 가구소득은 겨우 0.9% 증가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2010년 중앙은행과 감독기구, 기업경영자, 학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과도한 가계부채의 임계치를 제시했다. 포럼에 따르면, 저량(stock)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잔액이 국내총생산의 75%를 넘으면 위험하고, 유량(flow) 측면에서는 원리금상환액의 임계치를 처분가능소득의 20%로 제시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잔액은 1,295조원(자금순환기준)으로 명목 국내총생산 1,485조원의 87.2%에 달했고, 가구당 원리금상한액은 연 823만원으로 처분가능소득 3,833만원의 21.5%에 이르렀다. 세계경제포럼이 제시한 임계치를 이미 넘어섰다(KDI, 「나라경제」, 2015/12). 더군다나 2015년과 올해 상반기의 가계부채 증가가 더 컸기 때문에 상황은 더 악화됐다.

가계부문의 부실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한계 가구와 부실 위험 가구를 규정하고 그 규모를 매년 추정하고 있다. 한계 가구란 순금융자산이 마이너스인 동시에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이 40%를 초과하는 가구이며, 부실 위험 가구는 가계부실위험지수(HDRI)가 100을 초과하는 가구이다.

「2016년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3월말 현재 한계 가구는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1,072만 가구)의 12.5%에 해당하는 134만 가구였고, 한계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전체 금융부채의 29.1%였다. 부실 위험 가구의 경우, 2015년 3월말 현재 111만 가구(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10.4%)였고, 이 부실 위험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전체 금융부채의 2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 가구와 부실 위험 가구로 중복된 가구는 54만 가구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 191만 가구가 위험권에 처해 있으며, 이는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약 18%나 차지한다. 결국 5가구 중 1가구는 가계부채 위험에 처한 셈이다. 더군다나 한계 가구와 부실 위험 가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 생계형 대출의 증가가 가장 큰 문제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된 것은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에 따른 가계부채의 급증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에서 가장 큰 관심을 둬야 하는 것은 기타 대출이다. 기타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을 말하는데, 주로 마이너스통장 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이 핵심을 이룬다. 실질적인 담보가 없고 대출 절차가 비교적 손쉽다는 특징 때문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거나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 가계는 이 대출을 받게 되는데, 이런 의미에서 기타 대출은 '생계비 대출' 또는 ‘생계형 대출’ 등으로 불리고 있다.

문제는 이 ‘생계형 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분기의 기타 대출은 예년과는 달리 예외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통상 1분기에는 연말에 얻는 각종 수당, 상여금, 위로금 등으로 기타 대출을 상환하기 때문에 1분기 기타 대출은 전년도 4분기에 비해 줄어든다. 실제로 2009~2015년 예금취급기관의 1분기 기타 대출 증가액은 평균 마이너스 1조5천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에는 거의 5조원이나 늘어났다. 그만큼 서민들과 저소득층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가계대출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7월 기준 은행권의 기타 대출은 167조737억원이고,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예금 등 제2금융권의 기타 대출은 161조1,002억이다. 전체 기타 대출에서 제2금융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확대되다가 올해 7월에는 49%에 이른 것이다. 제2금융권 기타 대출의 증가 속도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 7월 말 기준 제2금융권 기타 대출 잔액은 지난 1월 대비 7.18%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은행권 기타 대출 잔액은 3.5% 증가했다. 증가율이 두 배 이상이다.

최근 제2금융권의 기타 대출이 빠르게 증가한 이유는 정부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은행권 대출 규제를 강화함으로 인해 신용이 낮은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이 제2금융권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7월말 현재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16조6,920억원으로 전월보다 5,924억원 늘어났는데, 이는 지난해 10월에 기록한 5,117억원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또한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한은이 2007년 12월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제2금융권의 기타 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담보가 없는 취약계층이 생활비 확보를 위해 더 높은 이자를 감내해야 함을 의미한다. 제2금융권은 은행보다 월등히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올해 7월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2.69%인 반면, 제2금융권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의 평균 대출금리는 연 11.20%이다. 4배나 높은 수준이다.

높은 이자의 부담은 결국 가계부채 부실 위험도의 상승으로 연결된다. 금리가 갑자기 오르게 되면, 기타 대출을 받은 취약계층이 빚 상환 부담을 이겨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제2금융권의 경우 자산건전성 자체가 은행보다 낮다는 점에서 위기 발생 시 전체적인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계부채의 질 악화 조짐은 은행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기타 대출의 규모가 168조9천억원으로 한 달 사이에 2조5천억원이나 늘었다. 이 같은 증가 폭은 2010년 5월 2조7천억원 이후 최대다. ‘생계형 대출’이 대출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중 절반 정도가 ‘생계형’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주택담보대출의 60% 이상이 실제 주택을 사는 데 쓰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40% 정도만이 주택과 관련해 사용되고 나머지는 생계와 연관된 곳에 사용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주택 구입과는 상관없는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대출을 합하면 전체 가계부채의 86%나 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만큼 ‘생계형 대출’이 최근에 크게 증가한 것이다.

# 가계부채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생계형 대출’에 보다 큰 방점을 찍기 위해서는 가계부채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 채무자, 채권자, 국가 모두가 가계부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기존에 제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들은 ‘돈을 받을 사람’ 즉, 채권자의 입장에서 주로 만들어졌다. 금융기관들이 빌려준 돈을 떼이지 않게 하는 방안들인 것이다. 사실 주택담보대출은 어쨌거나 담보물이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는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는다. 여차하면 담보물을 경매로 넘기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기관이 돈을 떼일 일이 별로 없으니 금융시스템에는 큰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어쩌면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가계부채의 위험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으로 일관하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지난 IMF 사태에서도 나타났듯이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빚을 갚지 못하고 삶의 나락으로 빠져든 국민들이었다. 특히 저소득층,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등이 가장 큰 고통을 받았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들은 이들 채무자에 대한 고려가 매우 미흡하다. 이들이 금리 인상이나 외부의 충격에 의해 빚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에도, 이를 위한 대책은 거의 나오고 있지 않다.

가계부채는 단순히 개인과 금융기관 사이의 계약으로만 환원되지 않는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돈을 빌린 사람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사람도 일정 정도의 책임이 있다. 사실 금융기관은 각각의 채무자들의 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차별화된 위험 가중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기준금리에 더해 위험 할증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위험 할증이 바로 채무자의 부도 확률과 부도 시 손실액에 의해 산정된다. 즉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상황과 상환능력을 파악하고 혹시나 모를 부도의 위험을 부담하겠다는 의미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기관도 채무자의 상환불가능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다고 국가는 국민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사태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유럽의 선진국보다 더 많은 돈을 빌리고 있다.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유럽이 아닌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더 많은 돈을 빌리고 이를 상환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하는가? 왜 우리 국민들은 다른 선진국들이 누리는 그런 상황을 갖지 못하는가? 여기서 국가의 책임이 나온다.

유럽 복지국가들은 국민들이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거기에 국민의 세금을 쏟아 붓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적고, 있다 손 치더라도 운용에 있어서 그 폭이 좁다. 그래서 세금도 별로 쓰이지 않는다. 이런 차이에 대해서는 국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만약에 국가가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국민이 돈을 빌릴 일도 없었을 것이며 따라서 돈을 갚지 못하는 사태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 생계형 가계부채와 주택담보대출을 구별해서 대책 마련해야

현재 우리나라 가계는 소득이 정체된 가운데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재무건전성이 저하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가계부채의 뇌관을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채무자들의 특성에 맞는 여러 갈래의 대책들이 필요하다.

우선 가장 급한 것이 부채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층 및 노년층,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이 짊어지고 있는 생계형 가계부채에 대한 대응책이다. 향후 금리 인상, 중국의 저성장 등의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이들에게서 가장 먼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취약계층의 생계형 대출 상황을 볼 때, 채무조정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기초수급자, 고령자, 장애인 등 소외 계층과 연대 보증인 등에 대해서는 경제적 자활을 위한 채무조정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채무조정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 탕감도 과감히 시도돼야 한다.

한계 가구나 부실 위험 가구의 경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들 가구들이 소득을 증대해 채무상환 능력을 올릴 수 있는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생활비 부담을 사회안전망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이들 가구의 생활비 부담이 가계부채의 증가를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 내수 부진으로 출혈 경쟁의 난장판에 놓인 이들에게 창업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성공할 수 있는 것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대출을 해줌에 있어 성공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보다 치중하도록 하고, 과밀업종에 진입하는 것을 최소화되도록 조절해야 한다. 그리고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경영 여건 개선도 제공돼야 한다.

두 번째 고려대상은 주택은 갖고 있지만 주택에 걸린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소득의 많은 부분을 써야 하는 국민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있고 원리금 상환 부담이 매우 큰 하우스푸어는 약 150만 가구로 추정되고 있다. 채무상환비율(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이 50%를 넘어서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하우스푸어는 10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대부분은 소득 상으로는 하위 계층에 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이 투자한 주택에 문제가 생긴다면, 예를 들어 집값이 폭락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이들은 곧바로 하위 계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들에게는 대출금을 분할 상환할 것인지 일시 상환할 것인지의 선택권을 줄 필요가 있으며 금리 또한 상환에 유리한 방식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 가계부채, 복지국가라는 사전적 처방이 필요하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엄밀한 진단과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가계부채의 총량을 적절히 통제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는 부채가 발생한 다음의 사후적 처방들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적 처방으로, 빚을 양산하고 빚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안전망을 통해 소득을 보장해주고 저렴한 비용과 질 보장이 되는 소비를 가능하게 만들면 된다. 우리 국민들이 될 수 있는 한 돈을 빌리지 않거나 적게 빌려도 되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국민을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굴레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사회보험을 통해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소득을 준비해두는 것 등은 국가의 개입을 통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소득 보장이 탄탄하다면 개인이 채무자가 되더라도 충분한 상환능력을 갖출 수 있다.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되어 일상에서의 소비를 할 수 있고, 따라서 상환에 필요한 소득을 마련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2015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향후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생활비와 교육비가 각각 22%, 19%를 차지했고, 주거비(거주주택마련이나 전월세 보증금 마련)이 26.7%를 차지했다. 이 세 가지 영역에서 국가가 재화와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다면 국민이 돈을 빌릴 이유는 그만큼 줄어든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의 30%를 차지한다면 집값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고 국민들은 집을 마련하느라 돈을 빌릴 일이 별로 없을 것이다. 공교육이 제대로 서고 대학도 국공립이 더 많다면 교육비는 자연히 줄어들 것이다. 결국 공적인 사회서비스망이 보다 촘촘히 짜여서 우리 국민들의 삶의 기초가 되어 준다면 가계부채는 줄어들거나 별다른 위협이 될 수 없다. 

이처럼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면에서의 튼튼할 틀을 갖추는 것은 가계부채 해결에 큰 초석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나라가 복지국가의 길로 큰 걸음을 옮겨야 하는 이유이다.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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