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국내에만 없는 제도

2005년 17대, 18대, 19대 국회부터 도입을 시도했으나 소관부처의 문제 등으로 표류했던 공인탐정(민간조사)제도가 20대 국회에서 윤재옥 의원의 공인탐정법안을 발의함으로 또다시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는 정수상 전 고양경찰서장이 직업선택의 자유 및 국민 알권리 침해 등을 청구이유로 하여 제기한 소위 탐정업(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이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있다. 즉, 현행 신용정보법 제40조 5호에 따르면 정보원·탐정 등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4호는 특정인의 소재·연락처·사생활을 조사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여 사실상 탐정업을 금지함으로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인탐정(민간조사)법의 제정은 창조경제를 위한 맥락에서 신직업 창출로 국제 경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인 것이다. 해외에서는 활성화 되어 있지만 국내에는 없는 직업들을 새로운 제도를 통하여 도입하거나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여 도입하게 된다면 신규일자리 창출로 인한 실업문제의 해결과 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하여 발표되어 왔다.

공인탐정제도의 도입에 따른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한 문제점은 법적인 시건장치를 통하여 얼마든지 방지함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도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어떠한 면에서는 아직도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로 표현되고 있는 사법 정의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신의 한수가 될 것이다. 즉, 국민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공인탐정(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은 어떠한 면에서는 너무 지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관련 제도가 없다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로봇시대를 맞이하면서 많은 직업군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사람이 하고 있는 많은 직업을 로봇이 차지함으로 일자리에서 밀려날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탐정(민간조사원)은 로봇의 대체가 어려운 사람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 중의 대표적인 것이다. 국내에서도 하루 빨리 도입하여 새로운 직업군으로 발전 시켜야 할 것이다.

kojis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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