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권익위, 직접적 직무관련성 부담 벗어야”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19대 국회에서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었던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권익위가 직접적 직무 관련성 부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스승의날 교사에게 카네이션 선물도 안 된다는 권익위의 해석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던 김 의원은 “법 제정 당시 없었던 직접적 직무 관련성 개념을 없애고 ‘3만.5만.10만(경조사비) 원’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면서, “카네이션 문제 등으로 정부도 눈치를 보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는데 아직도 정부의 태도는 모호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청탁금지법이 ‘캔커피법’ ‘카네이션법’으로 희화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권익위의 법 적용과 해석에 대해 달라진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해석이) 바뀐 사항은 없다“고 답변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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