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은 21일 ‘2007년 노무현정부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북한 측과 사전 협의하고 기권했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주장에 대해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을 규제하는 일에 대해 (당사자에) 물어본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지금 청와대에서 대북제재 결의를 할 때 북한에게 물어보느냐’는 이양수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실장은 송 전 장관의 주장과 관련, “당시 상황 근거를 정확히 보지 못하고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회고록 내용을 보면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하게 된다”고 말했다.

쟁점인 기권 결정 시점에 대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측은 2007년 11월16일, 송 전 장관은 20일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성일종 새누리당 의원이 ‘대통령 결정 사항에 대해 그 이후 실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 실장은 “그런 사례는 쉽지 않다”고 답했다.

이 실장은 김정재 의원이 ‘노무현정부 당시 인사들 간 증언이 엇갈려 대통령기록물 열람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 “청와대와 대통령비서실이 하는 일들 중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면서, “(공개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 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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