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전문위원 손상철 경기대 교수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핵심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로 그동안 국내의 잘못된 관행과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법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로 나가는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의 시행이 되었지만 법령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혼란스러운 국민과 해당 기관들은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권익위에 유권해석 문의를 하고 있지만 권익위 역시 일관된 기준과 명확한 원칙을 세우지 못한 상황에서 실무자들은 폭주하는 문의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을 하지 못해 혼란한 상황이다.

법 시행에 앞서 권익위가 직종별 메뉴얼과 사례집을 만들어 배포하고 대상기관을 상대로 릴레이 강의를 해 왔지만 매일 새로운 상황에 대한 법해석이 등장하고 있다. 스승의 날 스승에게 달아주는 카네이션도 적용이 된다, 안된다 등 일관성이 없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피해가기 위해서 식대를 선지급하거나 참석자에게 나누어 주어서 각 자 지불토록 하는 편법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 법 때문에 스승에게 카네이션도 못 달아주는 더욱 삭막한 정이 없는 사회로 변해 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김영란법의 취지와 정신으로 청렴과 신뢰라는 사회적  투명성을 창출하기 위함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변화에는 혼란과 고통이 따르고  오랜 세월에 걸쳐 비정상적인 가치관 및 관습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기에 모든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과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직접적' 직무관련이라는 개념 때문에 벌어지는 혼란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다양한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하고 신뢰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자칫 정이 없는 삭막한 사회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의 바람이기도 하다. 선진화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깨끗하면서도 따듯한 사람들의 마음이 넘치는 사회로 가기위한 진통의 시간을 슬기롭게 겪어나가야 할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