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59) 세종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는 저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을 자발적 매춘부로 묘사해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뉴스프리존=안데레사기자]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교수가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조선인 위안부들의 매춘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자발적으로 돈을 벌 목적으로 위안부에 갔다고 서술했다”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교수 측은 변호인은 "단순 피고인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일본의 행태를 비판하기 위해 쓴 책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매춘이라는 단어는 위안부의 형태를 설명한 것일 뿐이라며 국제사회와 학계에서 흔하게 쓰는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참석한 위안부피해자 이용수·이옥순 할머니들은 “후손들이 올바른 역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나눔의 집에 있는 피해 할머니들도 모두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5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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