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감사원은 30일자 한겨레 <‘감사원 세월호 발표’ 청와대서 미리 손봤다>, <김기춘 ‘세월호 정부책임’ 희석시키려 감사원·검찰 통제> 제하 보도와 관련해 ‘기사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먼저 세월호 감사결과 발표와 관련, ‘감사원법 제42조에 따라 2014년 7월 4일 세월호 감사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수시보고한 바 있으나 그 외에는 세월호 감사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바 없다’면서, ‘기사에서는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10월 8일자 기록을 청와대에서 감사결과를 수정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감사원은 이미 10월 2일에 세월호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고 이후 관계기관에 감사결과 통보를 위한 실무 행정절차를 밟아 10월 10일에 최종 감사결과를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감사결과보고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익명처리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감사위원회의에서 확정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또한, 감사원은 ‘감사결과 처리 및 확정 과정에서 사소한 자구 수정의 경우에도 보고절차에 따라 여러 단계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 변경내역이 기록으로 남는 구조이므로 감사위원회의에서 확정된 최종 감사결과를 임의로 수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또 ‘세월호 감사의 경우 그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7월 8일 중간발표를 했다’면서,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중간발표와 최종 감사결과 간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이와 관련, 2014년 국정감사 기간 중(10월 12~13일) 감사보고서, 부속서류, 증거서류 등에 대해 문서검증을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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