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창업 스토리-


[뉴스프리존=김기평 차장]창업사업자가 사업장을 열게 되면 점포(사업체)의 이름을 작명하게 된다. 상표나 서비스표는 자타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식별을 의미한다.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는 상품의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형상, 이들의 결합, 색채 등을 말하고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먼저 출원하여 등록된 서비스표에 대해서 우선권을 준다는 말이다. 물론 출원 이후에 방식(구비서류의 절차)심사, 실체(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거절사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출원공고가 되고, 이후 30일 동안 출원공고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등록료를 내고 등록권리를 받게 된다.


따라서 출원 건이 등록되면 서비스표 등록을 신청한 출원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선출원주의, 등록주의)


점포의 이름은 자신의 얼굴과 같기 때문에 자세하고 정확히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이름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표출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상표등록절차는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기까지는 출원-심사-공고-등록의 4단계로 진행되며 등록된 상표의 권리존속기간은 10년이다.


상표출원은 사용할 상표견본과 함께 출원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표심사(출원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특허청 심사관들이 심사)를 거쳐, 상표공고(30일 간 공고)를 거쳐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표등록)하게 된다.


상표검색은 특허정보넷키프리스(www.kipris.or.kr)에 검색하여 등록여부를 체크할 수 있다. 또한 상표등록에 소요되는 등록비용 및 변리사 비용 등은 지식재산센터 (www.ripc.org)의 ‘글로벌 IP기업육성지원사업(특허, 상표, 디자인 등)’으로 보조받을 수 있다.


상호작명요령은 다음과 같다.


1)발음하기 쉽고 일상적으로 상ㅇ할 수 있는 이름이어야 한다.

2)주 고객층을 파악해 그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이름이 좋다.

3)상호를 들으면 판매하는 제품의 종류를 고개이 즉시 알 수 있어야 한다.

4)지나치게 직설적이거나 선정적인 상호는 피한다

5)채팅 용어, 은어, 속어는 피한다.

6)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짓는다.

7)유명업체의 상호와 유사성을 갖지 않도록 한다.

8)너무 긴 상호나 장난스러운 상호는 좋지 않다.

9)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이름이 좋다.

10)간판이나 유니폼 등에 적용했을 때 누구라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이름이 좋다.

11)부정적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거나 거부감이 드는 상호는 피한다.

12)사업의 모든 요소가 상호와 연관성을 이룬다는 느낌을 주어야 한다.
13)외우기 쉽고 특별한 느낌을 주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

14)구매하고 싶은 고객 누구에게나 어울리는 이름이어야 한다.

15)지나치게 어려운 느낌을 주지 않아야 한다.

16)외국의 전화번호부나 상호를 보고 참조한다.

17)업종별 전화번호부나 상호를 보고 참조한다.

18)매력이 있어야 하고 사업의 특성을 담고 있어야 한다.

(출처; 성공창업가이드북,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


김기평 기자 gpkim29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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