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을 통해 윤총장 장모 최은순씨도 잔고증명서가 허위라는 것을 시인,위조된 문서로 1억 원을 송금 받았으니 명백한 사기"
검찰과 최 씨의 유착과 관련한 새로운 목격담 주목
동양대 봉사 표창장 위조라며 기소된 정 교수에겐 다른 잣대
350억 원 상당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윤총장 자신의 장모, 최 씨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수사할 것인지?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특별취재팀/편집 김은경기자] 재판 진행중인 사건의 담당검사가 잔고증명 위조 공모자 한사람을  '어머니'로 칭하면서 친숙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사건은 공모자 안씨만 구속되고 그 어머니는 기소에서 빼낸 정황이 포착됐다.

그 어머니는 다름 아닌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씨다.

윤석열총장은 청문회에서 장모의 350억대 잔고증명서 위조한 사기건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리고 재판을 담당했던 박아무개 검사는 공모자 중 한사람을 어머니로 부르며 아는 사이로 보인다.

인터넷언론인 취재팀은 지난 28일 윤총장의 장모 최씨에게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믿고) 돈을 빌려준 피해자 A씨와의 통화에서 밝힌 내용,  A씨가 목격한 새로운 사실을 통해 법정에서 최씨(윤총장 장모)가 시인한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을 추론했다.

윤총장 장모 최 씨가 발행한 당좌수표. 당시 최 씨는 이 수표에 대해 지급정지를 하면서 현재까지 민사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 시사포토뱅크
윤총장 장모 최 씨가 발행한 당좌수표. 당시 최 씨는 이 수표에 대해 지급정지를 하면서 현재까지 민사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 시사포토뱅크

A씨는 지난 7월 5일 '윤석열 후보자 장모를 사기, 사문서 위조, 동행사, 의료법 위반 등으로 재수사 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공범 판결문 등에 드러난 범죄혐의로 충분하다'는 내용으로 잔고증명위조 재수사를 촉구했던 것이다.

당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씨는 그동안 수많은 고소, 진정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단 한 번도 제대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당시 김진태 의원이 지적한 장모 최 씨를 둘러싼 범죄 혐의는 크게 세 가지였다. 그중 한 가지가 2년 6월의 형이 확정된 안 모 씨의 특경법(사기) 사건과 관련해서다.

취재본부가 28일 입수한 자료를 살펴보면 장모 최 씨는 신안저축은행에서 발행한 4매 약 350억원(3,4945,501,880)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면서 당좌수표를 발행했다. 또 그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사채놀이와 부동산 투자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2년 6월의 형이 확정된 안 모 씨의 특경법(사기) 사건 관련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최 씨는 안 씨와 동업자 관계로 공동정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와는 정반대로 최 씨가 피해자라고 판단하면서 처벌을 면했다는 점에서 조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탈탈 털듯 신속한 기소와는 비교된다.

이와 관련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대웅)는 지난 2017년 6월 28일 판결문에서 최 씨를 안 씨의 동업자, 협력자의 관계로 보았다.

즉 재판부는 "최○○은 김예성으로 하여금 약 100억 원 상당의 허위 잔고증명서를 발급하게 하였다. 피해자 임○○은 '당시 발행인인 최○○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최○○이 (내가) 발행한 것이 맞고 잔고증명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여 1억 원을 최○○에게 송금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신안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위조, 행사하였다"면서 "이는 형법상 사문서위조, 동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데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석연치 않은건 단순 사기사건에 수사검사가 항소심 공판까지 맡은것도 기인한다.

앞서 A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박아무개 담당검사가 윤총장 장모 최씨에게 '어머니'라 불렀다고 밝힌 바있다.

A씨는 인터넷언론인연대에  ‘안 모 씨 사건에서 최 씨와 검찰과의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안 모씨 사건과 관련해 신안저축은행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믿고 윤총장 장모 최 씨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할인해 줬다가 해당 수표가 지급정지 되면서 현재 최 씨와 민사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당사자다.

그는 이날 취재에서 “안 씨의 수사를 맡았던 서울남부지검 박 아무개 검사가 중대 사건이 아니고 단순 형사 사건임에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안 씨의 항소심 재판에 공판검사로 참여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최씨를 어머니로 부르는 검사가 공판검사로 참여하더니 그 어머니는 피의자에서 피해자로 분류되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즉 피해자로 빼낸것이 의심되는 상황이며 A씨가 재수사를 촉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A씨의 이 같은 주장은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가 당시 법정에서 확인한 최 씨의 증언과 맞물려 해석하면 검찰이 최씨의 사위인 윤석열을 의식해 편파적으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가능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법정에서 증인 선서후 위조했다고 시인한 신안저축은행 잔고증명서 /사진 시사포토뱅크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법정에서 증인 선서후 위조했다고 시인한 신안저축은행 잔고증명서 /사진 시사포토뱅크

최 씨는 판결문에서도 적시된 바와 같이 2017년 1월 25일 안 씨의 다섯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조와 행사 여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350억 원 상당의 신안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 행사했다”고 직접 자백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사건을 수사해 기소한 후 1심은 물론 이날 항소심 공판에까지 직접 참여했던 서울남부지검 박 아무개 검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는 조국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인 정경심 교수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면서 표창장 원본도 없이 사본으로 신속하게 정교수를 기소한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검찰과 윤총장 장모 최 씨의 유착과 관련한 새로운 목격담은 최씨가 피의자에서 피해자로 빠져 기소조차 안된것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봉사를 한 학생이라면 내주는 대학교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350억 원 상당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하여 돈을 빌린 장모 최 씨의 (위조와 명백한 사기로 보는)중대범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수사할 것인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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