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의미의 조국 법무부 장관은 8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비롯해 별건수사와 출석조사 최소화, 장기수사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서초동 법원 사이 촛불시민

조 장관은 오늘 오후 2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신속 추진과제'를 선정해 당장 이달부터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법무부는 8일부터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을 중단하고 파견검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히며 최근 '신속 추진과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미 발표한 특수부 대폭 축소, 검사파견 최소화, 심야조사 금지 등이 담겼다.

또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파견을 허용하고, 일선 형사 공판부 검찰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현재까지 발표된 검찰개혁 방안 가운데 즉시 시행가능한 부분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해 이번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시행하기로 했다.

법원은 무엇보다 큰 추진과제로 지정된 사안은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 축소, 형사사건 공개금지, 장시간·심야 조사 금지, 별건수사 제한 등이다.

또, 검찰이 발표한 특수부 폐지 건의안과 관련해 법무부는 이달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남겨두기로 했다.

법원은 이어 고등검사장의 사무감사를 강화하고 현재 인권보호수사준칙을 규칙으로 상향해 조사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추가로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검찰의 법무부 행정 사무감사도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 폭넓은 의견이 필요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연내 추진 과제로 선정해 흔들림 없는 개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계속해서 연내 추진과제는 국가송무사무 법무부 환원과 대검찰청 조직 개편 등이며,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한 ▲ 법무부 탈검찰화 확대 ▲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 실효성 확보 ▲ 피의자의 열람 등사권 확대 보장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계좌내역 조회에 관한 알 권리 강화 등은 '연내 추진과제'로 정했다.

한편, 법무부는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을 위해 공정한 사건배당 시스템 확립,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 반복적 영장 청구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검찰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민을 위한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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